법대로 하라[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3-01-03 오후 5:32:00
평생직업의 시대

직업이 요구하는 자질
1. 언론인의 직업적 자질
2. 법대로 하라
3. 공공부문 직장인의 봉사정신
4. π형의 샐러리맨

2. 법대로 하라

1994년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가 ‘우리는 개다. 물라면 물고, 놓으라면 놓는다’라고 하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리고 검찰은 1995년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란 사건’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민적 비닌여론과 정치권의 결단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은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법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빈번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 일본 검찰의 특수부가 ‘정의의 초후 보루’라는 신뢰를 받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검찰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기에는 역부족이다. 법은 ‘준엄한 잣대’이며 권력을 가진 자나 못 가진 자,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실제 기소독점권을 가지고 있느 srjackf의 법적용과 일률적인 기준을 가져야 하는 것이 법원의 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법 현실을 보더라도 이런 인식이 터무니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한국의 법은 돈이 있거나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돈이 없거나 아무러 sqorud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냉전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더라도 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 대법관 후보자조차 각종 법률을 밥 먹듯이 위반했고, 법률 위반을 하지 않은 후보자가 없을 정도다. 이들 중 누구도 법적이 ㄴ처벌을 받지 않았다. 간단하게 주민등록법 위반을 한 ‘위장전입’도 일반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 3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1970년부터 형사처벌 사유가 된 위장전입은 1975년부터는 징역형이 추가되었다. 지난 10년간 약 5,000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을 받았고, 현재도 1년에 약 700여 명이 위장전입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은 한결같이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았다.

법률가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무엇일까? 원칙적으로 법률가는 모든 업무를 소위 말하는 ‘법’대로 해야 한다. 과거에는 판사나 검사도 법률을 적용하여 죄의 유무를 판단하기 보다는 돈이나 권력으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어느 변호사는 요즘 젊은 법조인들은 나름대로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려 노력한다고 말한다. 그는 재판을 하면서 가장 편한 것이 연고나 전관예우에 신경 쓰지 않고 ‘법’ 대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직업이 인생을 결정한다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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