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내부고발자의 생존과 자기보호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내부고발은 정상적인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내부고발을 2단계 이상으로 끌고가는 당사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이 유일한 방법인가 다시 한 번 고심해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조직 계통상의 시도를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둘째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자신의 사소한불평에서 출발한 것인지 살펴본 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제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밀이거나 본인이 비밀관리자로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다면 관련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 번 더 고민을 한다. 최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내부고발을 하는 동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취급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나 혹은 ‘화가 났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부고발이 근본적으로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한다.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 구성원에게서 조직적으로 소외 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생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들도 조직이나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한다. 내부고발은 항상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39)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2. 내부고발 시의 유의사항
3. 신분공개나 익명 여부의 판단
4. 내부고발 경정의 최종 고려요소
5. 내부고발 후의 행동요령
6. 내부고발자의 체험수기 소개
1. 내부고발을 하기 전의 행동요령
내부고발은 정상적인 절차나 계통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므로, 내부고발을 2단계 이상으로 끌고가는 당사자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자신이나 조직을 위해서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행동요령을 살펴봐야 한다.
첫째 내부고발이 유일한 방법인가 다시 한 번 고심해본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1단계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하였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조직 계통상의 시도를 통한 문제해결이 되지 않은 때를 제외하고는 2단계로 옮겨가서는 안 된다.
둘째 문제를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확인한다. 문제가 자신의 사소한불평에서 출발한 것인지 살펴본 후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면 해당 문제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복사해 갖고 있어야 한다. 조직 내부의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밀이거나 본인이 비밀관리자로서 비밀유지서약을 하였다면 관련자료 복사나 준비에 관해 한 번 더 고민을 한다. 최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셋째 내부고발을 하는 동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자신이나 자신이 한 업무성과를 조직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거나 ‘잘못 취급 받는다.’고 느꼈기 때문이나 혹은 ‘화가 났다.’고 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내부고발이 근본적으로 조직의 건전한 발전과 공익을 위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넷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한다.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 구성원에게서 조직적으로 소외 되거나, 혹은 강제로 퇴직을 당하거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릴 수도 있다. 수입이 줄어들거나 없으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또한 퇴직 후에 자신의 명예나 전문성에 흠이 생겨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들도 조직이나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직의 정상적인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고민한다. 내부고발은 항상 조직 계통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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