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공(公)조직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과 의미
1.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한 업무처리이다.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 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업무가 대상이 된다. 조직 감사업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은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셋째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세 가지 내부고발 대상업무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곧바로 시정조치되었고, 용산 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도 재발방지 약속으로 중단되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다음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국방부 구매담당관인 박대기 씨의 내부고발로 국방부에 조달정보과가 신설된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옹진 축협 김필수 조합장의 군납비리제보는 국방부의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산낭비에 관련된 부문도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공조직에 팽배해 있어 조속한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1. 공조직에서 내부고발의 대상
공조직에서 공식적으로 내부고발의 대상이 되는 문제는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불법적인 요소를 포함한 업무처리이다. 행정처리가 규정을 위반, 민원인으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앞에서 보았던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옹진 축협의 군부대 군납비리의 경우가 해당된다.
둘째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윤리적인 업무가 대상이 된다. 조직 감사업무가 내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중단되고 사실이 왜곡된 사례가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고발은 감사원의 업무처리가 불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의해 왜곡되었기 때문에 발생했다.
셋째 공조직의 예산낭비에 관련된 것으로, 내부의 문제 제기에서 시정이 되지 않아 내부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이다. 공조직의 예산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낭비되는 사례가 많다.
이런 세 가지 내부고발 대상업무에 대한 내부고발이 조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자. 먼저 불법적인 행정에 대한 내부고발은 해당 고발자를 처벌하는 것과 관계없이 곧바로 시정조치된다. 보안사의 민간인 불법사찰은 곧바로 시정조치되었고, 용산 미군 독극물 한강 무단방류도 재발방지 약속으로 중단되었다. 명백한 불법행위가 대부분이므로 오히려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다.
다음 예산낭비의 경우에는 정책에 반영되어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국방부 구매담당관인 박대기 씨의 내부고발로 국방부에 조달정보과가 신설된 것은 전자의 경우이고, 옹진 축협 김필수 조합장의 군납비리제보는 국방부의 조치결과가 보고되지 않고 있어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예산낭비에 관련된 부문도 다른 불법행위와 마찬가지로 즉시 개선되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돈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공조직에 팽배해 있어 조속한 개선은 어려워 보인다.
[내용출처: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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