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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9해양경찰청 공고 제2023-94호2023년 제3차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1. 채용 분야 및 인원(10개 분야 경찰관 총 175명 채용) ▶경감(3명) : 변호사 ▶경위 : 간부후보 20명 - 해양 : 남=8명, 여=2명 - 일반 : 남=8명, 여=2명 ▶순경 : 152명 - 해수산계고 = 10명 · 항해 : 6명 · 기관 : 2명 - 함정요원 = 53명 · 항해 : 남=29명, 여=4명 · 기관 : 남=19명, 여=1명 - 의무경찰 = 16명 · 항해 : 10명 · 기관 : 6명 - 공채 = 53명 · 남 : 48명 · 여 : 5명 - 특공(전술) = 4명 - 구 조 = 6명 - 구급 = 5명(남=4명, 여=1명) - 수사 = 5명 ※ 경력채용분야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참조2. 시험 절차 및 일정 : 일정은 기상조건,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원서접수(全 분야) : 8월18일(금요일) 17:00 ~ 8월31일(목요일) 17:00 / 13일간 ▶1차 시험 - 경위(헬기조종) : 실기(기능) · 시험일정(예정) : 5월 8일(월요일) ~ 5월 12일(금요일) · 시험 장소 : 경남 사천 · 합격자 발표 : 5월 16일(화) - 경장(해경학과) : 필기 · 시험일정(예정) : 6월 17일(토요일) · 시험 장소 : 부산 · 합격자 발표 : 6월 23일(금요일 - 순경(외국어(중어)) : 필기 및 실기(구술) · 필기 시험일정(예정) : 5월 20일(토요일) · 실기(구술) 시험일정(예정) : 6월 24일(토요일) · 필기·실기(구술) 시험 장소 : 서울 · 필기 합격자 발표 : 6월 9일(금요일) · 실기(구술) 합격자 발표 : 7월 3일(월요일) ▶2차 시험 : 경위/순경(특공[전술]/구조)=적성·신체검사, 경위/순경=적성·신체·체력검사 - 시험일정(예정) · 경감(변호사) : 11월11일(토요일) · 경위(간부후보) : 적성검사=11월11일(토), 신체· 체력검사=11월13일(월)~11월16일(목) · 순경 *해수산계고/함정요원/의무경찰/공채/구급/수사) : 적성검사=11월11일(토), 신체·체력검사=11월13일(월)~11월16(목) *특공[전술]/구조 : 적성·신체 검사=11월11일(토) - 시험 장소 : 인천=경감/경위, 목포=순경(해수산계고), 응시 지방청 소재지=순경(함정요원, 의무경찰, 공채, 구급, 수사, 특공[전술], 구조 - 합격자 발표 : 신체·체력 불합격자 현장고지 ▶3차 시험(전분야) : 서류전형 - 시험일정 : 11월22일(수)~11월24일(금) - 시험장소 : 본청, 지방청 - 합격자 발표 : 불합격자 개별통보 ▶4차 시험(全 분야) : 면접 - 시험일정 : 12월5일(화)~12월8일(금) - 시험장소 : 본청, 지방청 - 합격자 발표 : 8월 24일(목요일) 최종합격자 바표 ※ 상기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일정 및 장소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공고』 또는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에 공지 예정▲ 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공고[출처=해양경찰청]- 이하 상세한 내용은 해양경찰청 채용공고 홈페이지 참조======================2023년 제3차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채용인원 : 변호사, 간부후보, 공채 등 10개 분야 총 175명 * 원서접수 : 2023. 8. 18.(금) 17:00 ∼ 31.(목) 17:00 * 접수방법 : 해양경찰 채용 원서접수사이트(http://gosi.kcg.go.kr) 이용 * 기타 유의사항 1) 시험일정 및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별첨 자료를 참고 바라며,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완료 시 수험생에게 "접수완료" 메세지가 발송됩니다. 해당 메시지를 수신하지 못한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 개인정보 및 응시원서에서 정확한 전화번호 입력 여부 확인, "1588-8988" 수신 거부 또는 스팸번호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지정되어 있다면 해제) * 전화번호 오기재 및 조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공지내용 미수신 등)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년 8월 18일 해양경찰청장<사전공지 관련 2023년 제3차 채용시 적용사항> - 법령 개정 중1. 악력: 왼손, 오른손 각 2회(좌·우, 좌·우)씩 4회 평균 측정2. 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관련(세부사항 공고문 참고) - 한국사: 2019.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영어: 2020.1.1. 이후 실시된 시험에 한하여 인정 * 문의사항 - 중부지방청 : 032-728-8916 - 서해지방청 : 061-288-2416 - 남해지방청 : 051-663-2416 - 동해지방청 : 033-680-2416 - 제주지방청 : 064-801-2416 - 본청 : 032-835-2336, 2436, 2636,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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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2아래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6∙15 남북공동선언, 10∙4 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에 관해 발표한 글이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북한과 중국의 밀월관계 등으로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남북한의 평화노력에 대한 성과와 향후 대책에 관한 글을 읽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건전한 국가관을 확립하기를 바란다.6∙15남북공동선언, 10∙4선언 평가와 향후 대책(상)1948년 8월 15일 건국 당시 세계 제2차 대전 후 독립하거나 건국한 147신생국 중 최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걸출한 지도자와 국민의 피땀으로 세계 10대 경제강국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국가로 번영, 발전하였다.그러나 6월만 되면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동족상잔을 겪으면서 풍찬노숙의 항일독립운동으로 찾은 조국과 삶의 터전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그들의 교묘한 대남전략에 말려 정치 사상적으로 국론이 분열됨으로써 위기에 몰리기도 한 기억을 떨쳐 버릴 수 없다.「6. 15 남북공동선언」11주년을 맞아 야당 인사들은 햇볕정책에 입각하여 동 선언의 부활을 선언하자고 하면서 남북정상회담 재추진을 주장하고 있고 탈북인 학자들은 동 선언에 대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하면서 이 선언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종북주의자들을 비판하였다.호국·보훈의 달로 기념하는 6월의 마지막 날에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집권한 정부의 햇볕정책에 바탕을 둔 대북정책의 결과물인「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을 평가하고 향후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나라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동지, 민주 애국 인사들과 토론하고 지혜를 모을 것을 기대하면서 발표에 임한다.1. 북한의 대남전략·공산화 통일정책의 전진과 좌절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자주·민주·통일(自主·民主·統一), 즉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려는 것이다.이러한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북한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매도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과 합작하여「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이라는 합의문을 낳았다.동 선언들로 인해 김대중ㆍ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가자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할 정도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은 비약적으로 전진하게 되었다.북한은 2007년 12월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2월 25일 취임함으로써 이러한 자랑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은 "오늘의 시대는 6·15 민족자주통일의 시대"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의 이념을 초월한 실용주의에 대해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8년 3월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새 정부가 북한 인권상황 개선 조치를 촉구하고, 키 리졸브 한·미 합동군사훈련(3. 2-7)이 열리게 되자 반발하기 시작하였다.이후 북한이 이명박 정부와의 대화를 단절하면서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은「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전면 이행에 대한 새 정부의 명시적 입장 표명이었다.이 두 선언에 대한 이 명박 정부의 최초 입장은 2008년 3월 26일 통일부의 청와대 업무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통하여 나왔다. 당시 이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가 1991년 체결돼 92년부터 효력이 발생했고 북한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 이후 남북정상이 새로 합의한 합의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10년 동안 쌓아온 대남전략과 공산화 통일정책의 진전이 좌절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4월 1일 이명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역도라고 비난하고, 4월 5일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인「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떠나서는 남북관계와 조국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두 선언의 전면 이행을 요구하였다.2.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연방제 제의와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과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북한이 두 선언의 전면적 이행을 이명박 정부에게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은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이 그들의 대남전략이며 공산화 통일정책을 남한 정부로부터 확약 받은 강령이며 실천 강령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대한민국은 북한 식 해석에 따른 두 선언을 인정할 수 없다.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문헌적으로 두 선언이 레닌(V. I. Lenin)의 반제국주의통일 전선전술·연방제 제의(1)와 노동당 규약 등에서 밝힌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을 추종하기 때문이다. 문헌적 비교를 해보면 다음과 같다.가.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6. 15 선언」 제1항과 「10·4 선언」제2항코민테른 제4차대회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o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해야 함.o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1956.4, 제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o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를 건설1964. 2. 27,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o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 혁명)-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 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o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2000.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o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주한미군 철수2007. 10. 4 선언 제2항o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 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나. 레닌의 연방제 제의→북한의 연방제 제의→「6. 15 선언」 제2항과「10·4 선언」제1항1920. 6. 5,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o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o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o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o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o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 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를 설치o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 )중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성2000.「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o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2007.「10. 4 선언」제1항o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 통일 구현3.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남갈등 심화2000년「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 대화를 통하여 민족의 장래와 운명을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합의한 역사적 선언이기는 하나, 이 선언이 가지는 문제점과 그 이후 전개된 남북한 관계의 추이에 비추어 결코 우리 민족에게 바람직한 것이 못 되고 오히려 남남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이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 통일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간 단계인 한반도 평화 실현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남북한이 통일원칙을 합의한 1항과 2항에 대하여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한 선언문 제1항에 관하여 남측은 통일문제의 ‘민족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고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 것으로, 북측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남북이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는 뜻으로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합의한 제2항에 대해서도 남측은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북측은 남측이 김일성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해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특히 연방제는 구성하는 국가나 주(州)들이 서로 공존·공영을 추구하면서 정치, 경제체제를 같이 하여야 가능하다는 다른 나라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연방제 통일로 가려면 남북한 중 어느 한 측이 체제를 바꾸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서로 해석과 주장을 달리하여 이행할 수 없는 선언을 발표한 이후 진행된 남북한 관계의 전반적 추이는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관계 개선은커녕 국론분열과 남남갈등만 증폭시켰다. 남측의 대북 퍼주기 지원이 진행되는 과정에 북측은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를 초래했다.양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는 상호 호혜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 대북지원(10년간 정부 차원에서는 현금 29억 9998만 달러와 현물 44억 5728만 달러 계 69억 5950만 달러, 비정부 차원에서는 7억 3148만 달러)이며 북한 핵 문제, 남북한 긴장완화, 남북경협,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어느 것 하나 실질적 진전이 없는 실정이었다.(2)특히 6·15 선언 1항 관련, 북한의 주한 미군철수 및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 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북측이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했다고 한번 설명한 후 북측 주장을 반박하지 않았고 노무현 정부는 주한미군 철수가 예견되는 한미연합사 해체에 주력하였다. 6·15 선언 2항, 남이 연방제 통일에 합의하였다는 북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대중 정부는 북측이 연방제를 포기하였기 때문에 2항 합의가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다.문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하고 ‘북한식 민족공조’ 주장에 동조하는 좌파 세력들이 나라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안보 동맹을 공공연히 훼손하는 것을 막지 않음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의 주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4.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10·4 선언」2007년「남북정상 선언」은 한반도 현실을 무시하였고 우리가 지향하는 명분과도 거리가 멀었다.‘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우리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한 것이다.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을 합의한 것이다.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다.셋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넷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라는 부분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다섯째는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이다.여섯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이다.「10·4 선언」은 동 선언 이행을 위해 60조원(산업은행 추산)~116조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추산)의 실질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될 우리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퍼주기’가 될 것이다.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이다.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이다.(3) (계속)(필자주)1) 레닌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주장에 대하여는 도서출판 동녘 편집부(편역),『통일전선·민족식민지 문제』, 코민테른 자료선집 3(서울:도서출판 동녘, 1989)을 참조.2) 송종환, "6·15, 국가기념일 될 수 없다,"『조선일보』, 2007. 6. 7, A 35면.3) 송종환, :현실 무시, 명분 없는 문서의 장래,"『조선일보』, 2007. 10. 9. A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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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1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5.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 평가제임스 클레퍼(James R. Clapper) 미 국가정보국장은 2011년 2월 16일 상원 정보위에 출석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역내는 물론 역외까지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상당 수준 발전하였다고 말하였다.로버트 게이츠 (Robert Gates) 미 국방장관은 2011년 1월 12일 북한이 2015년까지 소형 핵탄두를 탑재하여 미국 본토에 까지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 시기를 10년 내로 잡아왔다가 2011년에 들어와서는 5년 내로 대폭 앞당긴 것이다.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미사일은 전쟁 상태가 아닌 평시에도 한국에 정치 외교적 요구를 압박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미국을 위협하기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밀집한 한국을 군사적으로 충분히 위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김정일은 남북한 간에 점점 벌어지고 있는 현격한 경제력 격차로 김일성 시대의 재래식 군사력에 의한 선제공격으로는 승산이 없음을 인식하고 핵무기·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와 잠수함(정) 등 비대칭무기에 의한 속도전, 침투·국지도발로 대남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제1차 북한 핵 위기에 즈음한 1993년 2월부터 3월 경 어느 날 김일성이 군 최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미국이 핵무기로 공격해 올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질문을 하자 당시 최고사령관 이었던 김정일이 나서서 "조선이 없는 지구란 있을 수 없으며 원쑤들이 감히 핵 타격을 가해온다면 지구를 깨버리겠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결사의 의지이다"라고 답변하였다.(평양시 서성구역 연못동 3대혁명 전시관 군사관의 김정일 어록)이런 김정일과 그를 계승한 수령 유일지배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은 향후 재처리한 플루토늄으로 만든 핵폭탄으로 제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도 있고, 2010년 11월 방북한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인 헤커박사(Siegfried S. Hecker)에게 보여준 영변의 1000여개의 원심분리기에서 생산한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한 핵 신고서에서 생성된 플루토늄 총량은 약 38. 5kg이며, 핵무기 제조에 사용한 플루토늄 양을 26Kg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이 2007년 현재 무기급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플루토늄 6kg에 핵 폭탄 1기 제조 가능 공식을 대입하면 북한은 최소 4기 내지 8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북한이 중국에 신고한 연도나 미국의 추정 연도가 2~3년 이상 경과되었고 매년 핵무기 1개씩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보유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최대 10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2004년 미국의 반핵단체 NRDC(천연자원보호협회: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가 미 국방부 산하 국방위협감소국(DTRA)의 컴퓨터 모델을 이용하여 ‘한반도에서의 핵사용 시나리오(Nuclear Use Scenario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이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이 미사일, 폭격기 등 다양한 경로로 동시에 공습하여 단 한 개의 핵폭탄만이 폭격에 성공하는 것으로 가정한 핵 공격 피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의 예상 피해는 다음과 같이 가공할 정도이다.(강정민·황일도,"미 NRDC의 한반도 핵폭격 시뮬레이션, "『신동아』, 2004. 12, 82-96쪽; http://docs.nrdc.org/nuclear/files/nuc_04101201a_239.pdf)국방부가 위치한 용산구 삼각지 상공 500m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폭발했다고 가정할 경우 낙진에 의한 간접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핵폭풍과 열, 초기방사선 등으로 인해 반경 1.8km 이내의 1차 직접피해 지역은 즉시 초토화되고 4.5km 이내의 2차 직접피해 지역은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자만 62만 명이 넘는다.용산구 삼각지의 100m 상공에서 15킬로톤 위력의 핵폭탄이 터져 비교적 방사능 낙진이 적은 경우 84만 명, 지면에서 폭발이 일어나 낙진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2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악의 경우 서울 인구의 10%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북한이 연평도 포격처럼 결정만 하면 현재 작전 배치한 미사일로 한국 영토에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만일 황북 신계에서 SCUD-B를 발사할 경우 서울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서 도달 시간은 3분 40초(220초), 대전까지는 300km로서 약 5분14초(314초)가 소요되며 부산까지는 500km로서 6분 55초(415초)가 소요될 것이다.이 경우 단 한 개의 핵폭탄으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한국전쟁에서의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 부상과 실종·포로를 모두 합친 776,360명보다 훨씬 많은 가공한 피해를 몇 일내 입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6.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한 한국의 대책북한은 61년 전 공산화 통일을 위하여 무력남침을 하였고 1971년 8월 이후 한국과 대화를 하면서도 휴전선을 관통하는 남침용 땅굴을 팠다.1974년 IAEA에 가입, 1985년 NPT 가입, 1992년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미국과 또 자신이 참가한 6자 회담에서 각각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협상과 합의를 해 놓고도 뒤에서는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원자폭탄과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에 의한 원자폭탄을 만들고 세계를 위협할 미사일까지 개발하였다.한국은 머리 위에 핵폭탄을 이고 있으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는 북한의 선의만을 믿고 살 수가 없다. 냉정한 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하여 다각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먼저 남북대화, 6자 회담 등 대화와 국제적 제재를 통해 평화적 해결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북한 핵의 직접 피해자는 한국이므로 지난 정부처럼 북한 핵 폐기문제를 미국에게만 맡기지 말고,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북한 핵 폐기문제를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지원과 연관시켜 남북한 당사자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한다.6자 회담을 통한 북한 핵 포기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고 또 참가국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고 책임회피가 가능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과거 북한과 이루어진 북한 핵 관련 양자회담들과는 달리 북한에 다자적 압력을 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해결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있는 이점이 있다.국내외 정세 변화가 계기가 되어 남북한 간에 고조된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회담과 함께 6자 회담을 재개하여 먼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의 불법성을 제기, 북한 핵 폐기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비록 북한의 두 차례 핵실험에 대한 UN의 제재(UN 결의 1718호, 1874호)가 중국의 비협조로 실익을 거두지 못하였지만, 앞으로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과 북한의 발전에 ‘애물단지’가 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압력을 계속 가하여야 한다.두 번째는 자위책을 증강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국 기정사실화와 북한 핵문제의 점진적 악화로 인한 전쟁과 같은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하여 북한의 핵무기 관련 활동을 감시하고 선제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군사적 체계를 갖추는 것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당국자와 국민의 일치단결된 결의 등 비군사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이를 위해서 전략정보 100%, 전술정보 70%를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북한의 핵무기, 미사일, 생화학무기, 장사정포, 특수부대, 잠수함(정) 등 비대칭 전력에 의한 각종 도발을 탐지·감시하는 장비와 실질적으로 억지 및 반격할 수 있는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구체적 방책으로 한국은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UAV), 공중조기경보기(AWACS) 등을 조기 도입하여 독자적 전략정보 획득 방법을 강구하고 국군 전력의 첨단화 추진과 함께 신뢰성 있는 응징보복용 탄도, 순항 미사일 개발·배치 등 고강도 억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세 번째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려 할 경우 선제공격 등 적시성 있는 미국의 핵 확장 억제 정책을 구체화하는 등 한미 연합태세를 강화하고 핵 확장 억제정책의 신뢰성과 실천성을 높이는 방편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반입을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한다.2011년 들어 학계, 언론계와 국회에서 북한 핵에 대응하는 자위 수단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국의 독자 핵 무장은 공포의 균형(balance by terror)으로 이론상 가능하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대책이다. 또 한국은 기술, 재정적으로 핵 개발을 할 능력이 있다.그러나 한국은 핵 비확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동의를 얻을 수 없고 한국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장기간 맞설 수 없는 개방형 통상국가임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 또 한국의 핵 무장은 일본, 대만에게로 확산되는 핵 도미노 현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사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따라서 한국은 1991년 9월 27일 조지 부시(George Bush) 미국 대통령의 해외 전술핵무기 폐기 선언과 동년 11월 8일 핵무기를 제조·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하지 않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 5원칙 선언에 따라 철수한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미국은 1958년부터 1991년까지 950기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했었다) 재배치에 대한 전략적 협의를 미국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것은 2010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합의된 확장억제정책위원회를 적극 가동함으로써 협의할 수 있을 것이다.대도시 전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백kt 전략핵무기와는 달리 전술핵무기는 군사작전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하여 야포나 단거리 미사일 등으로 운반할 수 있는 통상 20kt 위력의 소형 핵무기이므로 대북 핵 억지력은 물론 남북대화나 6자 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입지를 높여 줄 것이다.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반대론자들은 미국이 수 차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였고 또 미국 본토나 해외 미군기지에서의 미사일로 하든 주한미군의 미사일로 반격하든 5분밖에 차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중·러의 반발을 감수해 가면서 굳이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반입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을 펴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북한의 SCUD-B에 의한 서울 공격이 3분 40초 밖에 걸리지 않아 서울이 이미 초토화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북한 핵 무기가 대미협상용에 불과하며 북한이 세계 최강 국가인 미국의 보복을 두려워하여 또 설마 동족을 상대로 핵무기를 쓸 것인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또한 한국은 2014년 시효가 끝나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으로 일본이나 스위스처럼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IAEA의 감시 하에 평화목적의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주권을 추구하고 한·미 미사일 협정의 재개정으로 2001년 개정한 300km/500kg까지의 탄도미사일 개발 허용 제한을 풀어야 한다.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 우라늄 농축과 폐연료봉 재처리, 미사일의 사거리 연장 등은 이명박 정부와 이를 이을 한국 정부가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방위협정 체결 제의 시와 같이 미국의 결단을 받아낼 각오를 해야 획득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북한 핵·미사일 문제는 한국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재앙이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지 않고 있고 또 통일이 되면 한국 것이 된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 특히 북한 핵이 미국의 침공을 막아준다는 터무니없는 친북좌파의 주장에 동조하는 어리석음도 버려야 한다. 전체 한국 국민이 깨어서 국가안보를 위하여 군사적으로, 비군사적으로 만전을 기하는지를 치열하게 비판하여 주권자가 할 몫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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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8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세종대 부설 세종연구소가 발간하는 국가전략연구지 Global Affairs 봄호 pp.18~31에 기고한 글이다.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1. 들어가며1950년대 중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참여를 내세워 핵 관련 기술 연구에 착수한 북한은 한국, IAEA, 미국과 각각 핵 폐기 협상과 합의를 한 후 2005년 2월 핵무기 보유 선언, 2006년 10월 9일, 2009년 5월 25 일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두 번의 핵 실험, 2010년 11월 초 원심 분리기 1,000 여개를 갖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등으로 9번째 핵보유국을 자처하고 있다.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지난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폐기하고 남북한 간의 상생 공영을 위하여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펴자 북한은 대남 강경입장으로 대응하면서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과 11월 23일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군사도발까지 하였다. 북한은 2010년 서해에서 있은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내외 압력을 호도하기 위하여 2011년들어 전 방위 대화 공세와 함께 북한이 신고한 검증문제로 중단된 6자 회담 재개를 요구하다가 한미 군사훈련을 앞두고 다시 강경자세로 돌아갔다.2월 27일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는 2월 28일부터 3월 10일까지 한국과 미국이 연합하여 실시하는 키 리졸브 훈련과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독수리훈련에 대해 "핵 공갈에는 우리 식의 핵억제력으로, 미사일 위협에는 우리 식의 미사일 타격전으로 맞설 것"이라고 하면서 " 상상할 수 없는 전략과 전술로 서울 불바다 전과 같은 무자비한 대응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였다.3월 1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정당방위를 위한 물리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같은날『로동신문』은 "전쟁이 터지면 초래될 것은 핵 참화뿐"이라고 협박하였으며, 리비아에 대한 서방 연합군의 공습에 즈음하여 3월 22일 외무성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에 대비하여 핵무장 강화 교훈을 얻었다고 밝혔다.이러한 북한의 태도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내세워 폐연료봉 재처리와 우라늄 고농축으로 개발해온 것으로 보이는 핵무기를 한국에게 쓰겠다고 위협하는 것이며 북한 핵을 폐기하지 않겠음을 노골적으로 밝히는 것이다.북한 핵무기가 한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에서 2011년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학계, 언론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자위를 위하여 독자적으로 핵 무장을 하거나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을 재반입하자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이러한 정세를 배경으로 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이를 운반할 미사일 개발 실태. 6자 회담의 진행 과정과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과 예상 피해를 검토한 후 한국이 취하여야 할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2. 북한의 핵무기 개발 경위와 제1차 북한 핵 위기북한은 1955년 3월 과학원 제2차 총회에서 ‘원자 및 핵물리학연구소’ 설치 결정을 한 후 1956년 3월 소련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 1962년 11월 영변 원자력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듬 해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IRT-2000, 2M We)를 도입하였다.북한은 원자력의 군사적 목적 이용 방지와 평화적 목적 이용 장려를 위해 설립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1974년 가입하고 핵무기 보유국의 핵무기 축소 및 비보유국으로의 핵무기 확산을 방지하고자 하는「핵 확산 금지조약」(NPT)에 1985년 12월 가입하였다.또한 북한은 한국과 1992년 1월 20일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사용을 하지 아니하고"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를 요지로 하는「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합의하고, 1992년 4월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핵안전협정」을 발효시켜 핵무기 개발을 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그동안 해온 핵개발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 한국과는 북한 핵시설 사찰 반대와 한미연합 훈련 영구 중단을 요구하여 1992년~1993년 기간 중「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된 상호 핵사찰 논의를 결렬시켰다.북한은 1992년 4월 10일까지 IAEA 와의 핵안전협정 체결을 지연시킨 끝에 동년 5월 4일 16개 핵 시설에 관한 최초보고서를 제출할 때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신고를 누락하고 또 누락된 시설에 대한 IAEA의 특별사찰을 반대함으로써 1993년 3월 제1차 북한 핵 위기가 발생 하였다.북한이 IAEA 대신 미국과 핵무기 폐기 문제 협상을 고집하여 미국이 나서서 1994년 10월21일 북한과「제네바 기본합의문」을 합의하였다. 이 합의문에서 북한은 흑연 감속로와 관련 핵시설을 동결하고 경수로 완공 시 핵 시설을 해체하는 대신 미국은 2003년까지 100만 KWe급 경수로 2기 지원을 주선하고 대체에너지로 매년 중유 50만 톤 공급을 약속하였다.미국은 경수로의 주요 핵심 부품의 인도 이전에 북한이 1992년 5월 4일 IAEA에 제출한북한 내 모든 핵물질에 관한 최초 보고서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IAEA가 검증할 것을 주장하고 북한은 이를 경수로 제공 지연 구실이라고 하면서 IAEA 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이 합의문도 이행될 수가 없었다.3. 제2차 북한 핵 위기 후 6자 회담 개최 경과와 실패2002년 1월 25일 취임한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의 특사로 켈리(James Kelly)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일행이 동년 10월 3일~5일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이 "우리는 그(플루토늄재처리에 의한 핵무기 개발)보다 더 한 것(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도 가지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제2차 핵 위기가 발생하였다.북한의 새로운 핵 개발 의혹에 대해 미국은 북한의 비밀 핵 개발로 제네바 합의가 무효화되었음을 표명하고 12월부터 대북 중유 지원중단을 발표하였다.북한은 12월 들어 5Mwe 원자로, 핵연료 제조공장, 영변 8000여개의 사용 후 핵연료봉 저장시설, 재처리시설 등에 IAEA가 설치한 감시 카메라를 제거하고 IAEA 사찰단원을 추방한 후 2003년 1월 10일 NPT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한반도에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하였다.1월 14일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시대통령이 다자간회담을 제의한 후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여 4월 23일~25일 베이징에서 미-북-중 3자 회담, 8월부터 27일부터 한국·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이 참가하는 6자 회담이 성립되었다.2003년 8월 27~29일 간에 개최된 제1차 회담, 2004년 2월 25일~28일 간에 개최된 제2차 회담과 2004년 6월 23일~26일 간에 개최된 제3차 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대화를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위하여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의 단계적 과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다.특히 제2차 회담에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방식에 따른 평화적 해결에 동의를 하는 의장 성명 형식으로 최초로 서면 합의를 도출하였다.이러한 합의를 바탕으로 후속 회담들에서는 아래 요지의 네 건의 합의문서가 채택되었다.구 분 주요 내용2005. 9.19공동성명 o 6자 회담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임을 재확인(제4차 6자 회담) o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6자 회담 당사국들로부터 에너지 등 지원 및 6자 회담 참가국들로부터 평화적 핵 이용권 존중o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안정 노력 및 직접 당사국의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하여 협상2007. 2.13 합의 o 제1단계: 북한이 60일 내 핵시설을 폐쇄·봉인하고 IAEA 사찰 수용하면(제5차 6자회담) 한국 중유 6만 톤 지원, 미·북/ 일·북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대화 개시o 제2단계: 2007년 말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및 추가 95만 톤 중유 지원o 제 3단계: 우라늄농축프로그램에 의한 핵무기 개발, 기존 핵탄두 해체는 제2단계 완료된 후 협의o 30일 내 6자회담 내 한반도 비핵화, 미·북 관계 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논의하는 5개 실무회의 구성2007.10.3 합의 o 북한은 2007년 내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 모든 현존(제6차 6자회담) 핵시설 불능화 완료와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 불이전 재확인o 미국과 일본은 대북 관계정상화 이행 재확인-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 과정 개시 및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과정 진전에 대한 공약 상기o 중유 100만 톤 상당 대북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제공과 적절한 시기에 6자 외교장관회담 북경 개최 재확인2008. 7.12 합의 o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6자의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체제 수립(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 시설 방문, 문서검토, 기술인력 인터뷰 및 6자가 만장일치로 합의한 기타 조치, 필요시 IAEA는 자문과 지원 제고o 합의사항 이행에 관한 감시체제 수립o 핵 포기와 경제·에너지 지원 시간 계획 작성- 한·중은 8월 말 미·러는 10월 말, 일본은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 북한은 10월 말까지 영변 핵시설 불능화 완료o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의 지도원칙 계속 논의 및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2008년 7월 12일 합의에 앞서 북한은 6월 10일~11일 방북한 성 김(Sung Kim) 미 국무부 한국과장에게 핵 프로그램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넘겨주고 26일 6자 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고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이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의 해제 절차에 착수함으로써 제2단계 불능화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그러나 다시 북한 핵 신고에 대한 검증 방법문제로 미·북한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동년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기로 밝히면서 샘플링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내는 과학적 절차의 이용에 관해서 합의하였다고 하였으나, 북한은 신고하지 않은 핵 시설에 대하여는 상호 동의에 의하여 접근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11월 12일 북한은 검증 방법은 현장 방문, 문건 확인, 기술자들과의 인터뷰로 한정한다고 하면서 시료채취를 거부하였고 12월 12일 미국은 대북중유지원을 중단하였다.북한은 2009년 1월 17일 전면대결태세 선언, 1월 30일 남북한 간 정치·군사 합의 무효화 선언, 4월 5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4월 25일 ‘폐연료봉 재처리 시작’ 발표, 5월 25일 제2차 핵실험, 11월 11월 10일 대청해전,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폭침, 4월 8일 금강산 남측 자산 동결,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으로 대남 위협과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켰다.2011년 들어 북한이 전방위 대화 공세를 하는 가운데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 관리와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대화가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모으고 북한의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 회담의 조속 재개를 촉구하였다.이러한 국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2월 8~9일 판문점에서 남북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회담의 의제에 대한 의견대립으로 결렬되었다.4. 북한 핵무기 투발수단으로서의 미사일 개발과 제원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1969년~70년 사이에 소련이 1965년에 개발한 사정거리 68km의 단거리 전술미사일인 Frog-7을 지원 받음과 동시에 기술자들이 미사일 조립, 시험, 정비 훈련을 받아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되었다.1971년에는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중국미사일의 획득, 연구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훈련까지 받았다. 1975년에는 소련제 Frog5-7을 역설계하고 1976년에는 1975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미사일 개발 계획(액체연료 추진에 의한 최대사거리 600km, 탄두중량 500kg의 동풍-61)에 참여하여 미사일 기술을 습득했다.북한이 원하던 SCUD 미사일 기술의 확보에는 이집트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1963년 이집트와 국교를 맺은 북한은 1973년 10월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나자 MIG-21기 조종사 1개 중대를 파견하여 이집트를 돕고 1976년 이집트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이스라엘 공군기에 대적하기 위해 소련으로부터 제3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SCUD-B(사거리 280-300km, 탄두중량 985kg)를 도입한 이집트는 그 후 소련과의 관계가 악화로 도입한 스커드 미사일의 수입 및 유지용 부속을 공급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독자적으로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던 북한에 지원을 요청하였다.1976년부터 81년 사이에 이집트는 소련제 SCUD-B 미사일 2기와 발사대를 제공하고 북한은 이 미사일을 역설계하여 탄도미사일 개발을 전진시키는 결정적 전기를 맞이하였다.1984년 4월 SCUD-B 미사일 최초 시험 발사한 이후 북한이 발사하고 작전 배치한 미사일제원은 다음과 같다.구분 SCUD-B SCUD-C 노동 무수단(IRBM) 대포동1호 대포동 2호사거리(km) 300 500 1,300 3,000이상 2,500 *3,750~6, 700이상탄두중량(kg) 1,000 770 700 650 500 650~1,000(추정)비고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작전배치 시험발사 개발 중(이상 2010 국방백서 282쪽 * 부분은 랜드 연구소 추측)현재 북한은 황해북도 신계군 이외 북한 전역에 SCUD-B/C 500여기를 작전배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는 2010년 현재 50기 내지 70기를 생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북한에는 최소 4곳 이상의 미사일 제조공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SCUD-B의 생산 능력은 월 8-12기(연간 100기), SCUD-C의 생산능력은 월 4~8기로 알려져 있다.또한 북한은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대포동 미사일 시험장과 비교하여 5배 넓이의 발사장, 1. 5배 높이의 발사대를 갖춘 제2 ICBM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 발사 시험장을 중국에 근접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인근에 완공된 것으로 알려져 미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2002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2011년 1월경에 동창리 미사일 발사 기지가 완성된 것을 보면 북한이 남북한 간의 대화나 6자 회담 기간 중 또 미국에 유화 제스처를 보일 때도 계속 미사일 기지를 건설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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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3)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下)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박정희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한 후 한국은 1971년 8월부터 변화하는 국제관계 질서와 한반도의 냉전질서의 양 틀 속에서 북한을 상대로 각종 전략, 전술로 대응・타협하여 전략적으로 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들과 통일장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문서를 합의해보기도 하고, 무원칙한 지원과 협력으로 북한을 포용해보았다. 약 40년간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관계의 질적 개선이나 북한 체제 변화 전략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한국 내부의 세대 간, 지역 간 이념갈등을 심화시켜 왔다.한국은 1971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에 두 체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 당국과 대화를 개시-진행-합의-중단을 되풀이하면서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지 않는 지극히 허구적이고 비현실적인 합의들을 생산해 왔다.앞으로 한국은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에 맞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북한 당국과의 대화보다 먼저 한국체제를 튼튼히 하고 선진화하는 것과 함께 북한을 정상화하고 근대국가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정상화한다는 것은 세계문명표준인 국제규범을 준수(예컨대, 핵 포기, 국제간 약속 준수 등)하는 나라로, 그리고 국제평화와 세계발전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며, 근대국가화 한다는 것은 개혁·개방을 통하여 산업화를 이루고 정치적, 사회적 민주화를 이룩하는 것을 의미한다.(63)이와 같이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가 되어 이제까지의 공산화통일노선을 버리고 한국과 상생·공영으로 목표를 수정하고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에 응하여 온다면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제65주년 8. 15 경축사에서 제안한대로 북한과의 합의로 평화·경제· 민족공동체 순으로 통일을 추진할 수도 있고,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제안한 4단계 통일방안, 즉 화해·협력의 제도화 ⟶ 코리아경제공동체(KEC: Korean Economic Community) ⟶ 코리아연합 (KU: Korean Union) ⟶ 통일코리아(UK: Unified Korea)를 추진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다.(64)북한 체제나 대남정책의 변화는 현재의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하는 한 쉽게 기대되지 않으나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 가까워지고 있는 제반 상황과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를 생각할 때 한국은 통일을 적극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그 노력의 방향은 한국은 북한이 정상국가와 근대국가로 변화되어 통합에 응하도록 압박하고 설득하는 한편 이러한 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새로운 통일 추진방식’이어야 한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수령유일지배체제를 버리고 체제전환을 할 때 주체가 될 북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경우와 북한 체제의 붕괴로 갑자기 통일이 한국에 닥칠 경우로 대별하여 될 수 있다.(65)가.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한국은 독일이 통일을 이룩할 때처럼 북한 주민들이 동독 주민처럼 북한체제를 자유민주주의체제로 변화시킨 후 정치통합에 응하도록 하는 대북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1989년 11월 9일 동서 베를린을 가르는 장벽이 무너진 후 1990년 3월 18일 동독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실시된 자유총선에서 동독 주민들이 조속통일을 제시한 정당을 다수 지지함으로써 통일을 기정사실화하고 동년 7월부터 독일통합조약(Treaty of German Unity)에 관한 협상이 동서독 간에 진행되어 8월 31일 서명, 10월 3일 발효됨으로써 분단 독일이 통일되었다.이 통일 과정을 보면 서독은 집권 정당이 바뀌어도 서독기본법 전문에 의거하여 ‘통일’보다 ‘자유’를 더 중요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공산화 통일 논의가 대두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일관되게 원칙(66)을 지킨 것을 배경으로 하여 동독 주민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이 크게 작용하였다. 독일 통일은 실로 동독 주민의 마음속에 형성된 근본적 체제비판과 거부, 서독민주사회가 자신들의 지향체제임을 깨닫고 스스로 체제를 바꾼 후 서독체제로의 편입을 자체적으로 결정, 연방에 가입하여 이루어졌다.(67)따라서 한국은 이제까지 ‘민족통일’을 명분으로 북한 당국과의 교류·협력에 의한 기능주의적 접근이 북한 체제를 변화, 통일로 이어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초한 대북정책을 반성한 후(68), 통일한국이 지향할 가치에서 출발,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통일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그것은 한국은 헌법의 핵심 가치(Core Values)이며 건국 후 성장, 번영해온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하여 평화ㆍ자유ㆍ민주· 경제적 풍요와 복지를 구가하는 선진 일류국가로의 통일과 세계평화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창달에도 기여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확실히 하는 것이다.(69)좌파정부를 종식시킨 한국 정부는 과거 좌파 정부가 북한의 주한미군철수, ‘김일성 제의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폐기 주장에 동조하려고 하였던「6ㆍ15 남북공동선언」과「10ㆍ4 선언」 제1항 "우리 민족끼리 통일"이 주한미군철수가 아니라 민족당사자 해결이며, 제2항 연합제와 연방제 통일 관련 부분은 북한 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 포기를 전제로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한국이 인구, 국민소득과 국제위상 등 상대가 되지 않는 북한과 매번 1:1로 대등한 것을 전제로 합의하여 통일을 추진하는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16개 광역지자체 중 12위 수준이고 GNP는 약 1/38이고 해외교역은 0.4~5%에 불과하다.이러한 확고한 가치 지향적 원칙들과 달라진 현실에 입각하여 남북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서는 대북정책의 기조, 남북한 현안해결의 우선순위, 대화방식 등 3대 전환을 하여 ‘원칙 있는 대화’를 하여야 한다.첫째,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꾸어야 한다. 북한은 상생공영을 하기 위하여 끝까지 대화를 해야 하는 동족인 동시에 현실적으로는 적대세력이므로 양면을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일반적 포용과 지원보다 포용과 압박에 의한 결단력으로 북한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을 견인하면서 때로는 개입하여야 한다.북한이 더 도발적으로 나오니 과거 대북포용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정당과 국민들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미봉적에 불과하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북한이 도발을 하는데도 대북포용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지나친 배려나 온정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으로는 북한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한국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응당 한국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해온 정부와 차별되는 정책을 펴야 한다.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11월 29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나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핵 개발과 천안함 폭침에 이은 연평도 포격이었다"고 지적, 대북포용정책의 실패를 공식화하고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더 큰 도발만을 키운다"(70) 고 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늦은 감이 있으나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다.북한이 합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 사실을 추궁하고 한국 측에 인적, 물적 피해를 주었을 때는 진상조사, 사과, 배상 청구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압박을 가해야 한다. 특히 자국 국민과 군인을 살상한 북한에 대하여는 분노를 표시하고 희생된 가족의 유족에게는 위로하고 명예를 지켜주어야 한다.둘째, 남북한 간 현안 해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야 한다.먼저 민족공멸을 초래할 북한 핵무기 폐기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를 실현시켜야 한다.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 취임이후 천명해온 북한 핵 페기 원칙을 견지하면서 2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측의 각종 위협에 굴하지 않은 의연한 태도와 함께 미국을 중심으로 한 6자회담 참가국은 물론 유엔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해 온 것을 계속해야 한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평화정착과 함께 비정치 분야의 교류·협력이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두 수레바퀴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이 평화와 경제 협력이라는 두 수레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남북한 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39년 동안 해온 남북한 간의 대화가 최소한의 긴장완화 조치마저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그동안의 남북한 관계의 현실과 경험에 비추어 1975년 이래 발전하고 있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의 포괄적 안보협력(Comprehensive Security) 체제(71)를 벤치마킹하여 대규모 군사훈련 사전 통보와 참관단 교환 등을 통한 신뢰구축조치를 거쳐 군축 순으로 진행되는 협력안보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지금까지 해온 남북한 간 경제교류·협력에 ‘퍼주기’ 논란이 제기되었고 대북지원도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보다는 북한체제에 이용되었다는 반응이 있음을 고려하여(72) 북한과의 경제협력은 글로벌 표준과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북한 주민과의 교류 및 지원은 주민에 다가가고 그들을 각성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민간이 사업주체가 되는 경제 교류·협력은 기업의 1차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이제까지의 돈을 쓰는 경협에서 돈을 버는 남북경협으로 눈을 돌려야 하며(73) 투자기업은 수익과 위험 판단을 최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한국 측의 민간 기업들은 북한과 왕래가 용이한 조선족 교포들과 협조하여 북한 경제의 70-80%를 차지하는 ‘장마당’에의 접근을 추진해야 한다.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북한이 도발을 하면 어떤 대가를 받는지 확실하게 보여 줄 필요가 있고 또 유사 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에 있는 국민 700여명이 인질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경우의 피해를 감수하고(74) 공장폐쇄를 포함한 대북경협을 전면 검토하여야 한다.북한의 도발이 잦아들더라도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북한 측 근로자의 최저 임금 등의 일방적 인상 요구에 대하여는 기존 계약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고(75)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한국 사장의 인사권과 공단 내 한국 직원의 신변안전과 함께 통행·통관·통신 등 기업 활동 여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76)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inventory)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금강산관광이 재개되더라도 북한 측의 민간인 관광객 총격 사건에 사과,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를 확약 받고 관광객 신변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운 후 민간 기업이 취급하는 관광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에 대한 남북협력기금의 보조를 중단하고 금강산 등 북한 지역을 여행위험지역으로 선포하여 관광객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의식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개성공단 및 금강산 지구 출입 및 체류 합의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신변안전보장을 구체적으로 제도화 하고 조사와 관련한 절차와 규정, 면회 등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과는 달리 북한 당국에게 주는 일방적 지원보다 식량증산, 산림녹화 전수 등 북한 주민들이 고기 잡는 방식을 배우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북한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대규모 지원을 요청한 것은 천안함 폭침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히 유엔과 미국에 대북 제재 국면에서 고려될 수도 없다. 천재지변과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당하는 북한 주민에게는 결핵, 신종 플루 등 의약품, 우유제품 제공 등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이와 같은 교류·협력 및 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인들이 북한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이 매력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남북대화의 장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이산가족문제와 관련하여 정부는 금강산에서 의 상봉 행사보다 국제적으로 확립된 방식대로 ①생사와 주소 확인 및 통보, ②서신 교환, ③상봉과 왕래, ④희망자의 경우 원하는 쪽으로 재결합을 허용 하는 근본적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신청자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고령 이산가족 70여 만 명 전원의 재북 가족에 대한 생사확인 작업부터 즉각 성사 시켜야 할 것이다.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국군포로와 납북자들의 송환이 지연 된다면 최소한 금강산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상봉을 남북한을 동시교환 방문했던 이전 방식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도 통일 전 서독이 한 것처럼 금강산 ‘상봉 쇼’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대북 경제지원비로 이들을 구출해오는 '독일 정치범송환 방식 (Freikauf)‘ 을 은밀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향상 문제도 적극 제기하여야 한다. 유엔 무대에서 북한 인권 개선 논의에 적극 참가해야 하며 과거 정부처럼 더 이상 북한인권 결의안에 기권과 찬성을 오락가락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은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북한의 핵무기를 무력화시키며 북한 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나아가 통일의 길을 열 것이다.만일 위에서 제시된 대안들이 남북한 간에 합의되어 구체적으로 이행된다면 남북한 관계는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교류・지원을 하면서 상호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선순환 관계로 전환되어 한반도의 통일에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한반도 주변 4강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한반도 통일에 보다 협조하는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셋째, 한국은 끝까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여야 하나, 북한의 대남 인식과 협상 목표, 북한의 협상관과 협상행태를 제대로 이해한 바탕 위에서 대화하는 방식과 합의서를 채택할 때 상대가 공산주의자임을 유념하여야 한다.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전쟁이나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자본주의체제를 전복시킬 수 없는 수세적 상황에서 대화라는 수단을 택하고 또 그상황에서도 전투하는 식으로 대화를 한다. ‘동포애로 가슴을 열고 북한과 대화를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독일 통일을 이루는 데 동서독 당국 간의 대화는 보조적 역할에 불과하였다는 경험을 경청하여야 한다.(77)한국이 북한을 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세는 북한의 위협에 굴하거나 상대에게 대화를 애원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를 압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의연하면서 도 당당한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한다.북한이 '협상'을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으로 생각하는 서방권과는 달리 공산화 통일을 위한 또 다른 투쟁 수단으로 간주하여 군사작전 식 협상을 하고 의제전투를 하면서 회담 장소도 유리한 곳에서 타협과 양보를 하지 않는 전사적 협상행태(warrior negotiation behavior)를 취하므로 한국은 실제 대화과정에서는 도리 없이 의제 전투 등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의 협상행태와 같은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한 간 협상 개념이 다르고 또 북한이 한국과의 상생·공영을 원하지 않고 대화를 공산화 통일이나 일방적 대북지원을 획득하는데 이용하는 한 북한과의 대화는 분단 관리와 북한 동향을 파악 하는 곳으로 만족해야 한다.한국은 북한이 계속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가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기위하여 북한 측의 실제 수용 가능성에 관계없이 대북 대화 제의를 적극 제기하고 또 대화를 해야 하나 임기 내에 성과를 거두려고 조급해 하거나 대통령 선거나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대화를 이용하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한다.한국의 지나치게 유연하고 양보하는 자세는 북한 측의 또 다른 요구를 만들어 낼 것이므로 부당한 요구에 대하여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협상 계속에 연연하지 않고 결렬시켜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단호함이 필요하다.북한은 강경노선을 펼치면서 대화를 거부하다가도 자신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가 어렵게 변하면 대화로 돌아오는 만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한동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실제로 1971년 8월 남북대화를 개시한 이후 북한은 수차례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제시한 대화 재개 조건들에 대해 한국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필요에 의하여 제 발로 대화 재개에 응해오는 행태를 보여 온 것을 고려하여 이명박 정부는 취임 후 북한의 당국 간 대화 거부에 조급해 하지 않고 그들이 대화에 돌아올 때 까지 원칙을 견지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한다.남북한 간의 회담 장소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과 2007년 두 번 한국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 만큼 북한 측의 답방 없는 상황에서 다시 평양을 방문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라 굴종으로 비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한다. 향후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면 동서독 간에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시기인 1970년 3월과 5월 동서독 정상이 회담 보좌 수행원만 대동하고 국경지역 도시인 동독 에르푸르트와 서독 카셀로 열차로 이동하여 환영식과 만찬 등의 행사 없이 실무형 정상회담을 개최한 사례를 참고하여 이번에는 한국 측 지역인 도라산역을 추천한다.도라산역에서 회담을 개최하면 김정일이 답방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고 북한 측 지역인 개성공단에서의 후속 정상회담도 기대된다. 2002년 2월 부시 대통령 방한 시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연설을 할 정도의 시설이며 북한이 우려하는 경호환경도 서울보다 낫다.남북 간에 신뢰가 전혀 없으면서 대통령 부인까지 대동하여 평양을 재차 방문하여 환영행사, 오·만찬 행사를 하는 것은 군사적으로 대치관계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이나 국제관례에도 맞지 않다. 한국지역인 도라산역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북한 지역인 개성공단에서 실무형 정상회담을 연속으로 개최할 경우 당장의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남북한 관계를 정상화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78)지난날 남북한 간의 중요 합의서들은 북한 측이 주장하는 통일의 ‘일반원칙’과 한국 측의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문제 순으로 구성되었다. 도취상태(euphoria)의 대화 초기의 개막단계를 지나 합의사항의 실천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면 통일의 ‘일반원칙’에 대하여 쌍방이 희망적으로 본 것이거나 합의를 위하여 모호하게 남겨 두었던 상이한 해석들이 적나라하게 제기되어 대화가 파탄되었다.합의 조항에 대한 해석이 명확히 일치될 때까지 시간을 갖고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합의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 이상 북한의 통일정책으로 해석될 듯한 ‘일반원칙’ 조항과 남한의 기능주의적 접근을 병렬한 합의서를 채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남북한이 합의 용어가 주는 모호성을 알면서도 성과를 내기 위하여 합의한 것은 결코 이행되지 않았다.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일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합의서가 발표되자마자 남북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집행이 되지 않 서로 해석을 달리하는 문서를 합의하는 것은 남북한 간의 불신만을 초래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79)북측의 대남 전략과 통일정책으로 해석되는 ‘일반원칙’과 한국의 기능적 접근 방안인 교류·협력을 합친 종래의 합의서 채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은 앞으로 북한과 합의문을 채택할 때 남북한 간의 관계를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로 보되, 서로 해석이 다를 가능성이 있는 ‘일반원칙’들을 포함하지 않은 1971년 12월 21일 조인된 동서독기본조약(전문, 본문 10개조와 부속문서 18개항으로 구성) 모델을 참고하여야 할 것이다.협상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예단과 회담 연속과 합의서 도출을 회담 성패의 기준으로 보는 것도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태도는 협상 성공에 대한 조급증을 협상 상대방에게 보여줄 뿐이며 상대방으로부터 과도한 보상과 기대를 갖도록 한다. 연방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설명한 것과 같은 희망적, 낙관적 내지 기대성향의 분석은 당연히 피하여야 할 일이다.이상의 대책들과 대화 방식은 이제까지 한국이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지 않고 당국과 대화하여 이행되지도 않을 합의를 하고 이를 정치적 성과로 발표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자는 것이다. 한국이 이렇게 통일한국에 두는 목표와 가치를 북한측에 분명히 하면 이것이 북한 동포들에게 희망과 꿈이 되어 ‘동포의 마음’을 살 수 있게 되고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이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제3의 세력으로 권력이동이 일어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80)나. 북한급변사태 대비책그러나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 존립의 어려움이 지평선 위로 부상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들이닥치는 통일’, ‘떠안는 통일’로 나타날 가능성에도 대비하여야 한다.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산하 연구기관과 학계를 비롯한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에서 갑작스럽게 올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제안한 ‘통일세’ 신설 등 통일비용 조달에 대한 국민적 합의 유도와 국제적 지원책을 강구하고 북한 급변사태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별 과제들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과 대책을 세우는 등 지난 좌파 정권 10년 동안 기피해온 연구를 체계화하는 일방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북한 체제 붕괴에 대비한 미국 측 연구와의 협조(81)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그러한 과제들로서는 북한 붕괴의 시나리오 별 대책, 북한 급변 사태 시 예상되는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 북한 지역으로부터 500만 명 이상의 난민 유입(82), 남북한 군사 충돌(83),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84), 북한 주민의 대량기아와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조성될 국내 정치ㆍ경제의 불안, 이웃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정립, 북한 붕괴 후 작계 5029의 구체화 등 한미공조와 북한지역 재건 방향과 관리방안(85) 막대한 액수의 통일비용 부담과 동 비용의 국제적 조달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다. 탈북자 대책북한이탈주민은 한국이 통일 한국을 잘 건설할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임과 동시에 선물이고 전령이기에 더욱 이들에 대한 보호와 대책을 점검하고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86) 왜냐하면 생명을 걸고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 몽고, 동남아 밀림을 거쳐 한국에 온 북한이탈주민을 잘 보호, 정착시키면 한국 안에서 소통일이 이루어지고 장차 이들의 입소문을 통하여 북한과의 대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87) 이들의 보호와 정착 여부는 한국이 통일을 주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이다.첫째, 북한을 이탈한 북한 주민들이 중국 등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국제난민 자격 부여를 위한 외교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88)둘째, 2010년 11월 현재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고자 하는 20,000명이 넘는 이하 탈북자의 적응교육, 지원확대 및 통일선봉대와 자유민주주의 선교사로 양성하는 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탈북자의 범죄율이 국내인 범죄율보다 5배나 높은 20%나 되고 1997년~2008년 입국 15세 이상 탈북자의 고용율이 44.9%, 실업율이 9.5%임에 비추어(89 )탈북자가 일단 한국에 들어오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고 살 곳과 직업을 마련해 주는 일에 정부와 국민이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2009년 8월 17일 국회에서 있은 국내외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에서는 남북협력기금을 민족공동체회복기금(90)으로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며, 입국 후 탈북자의 보호, 교육 및 직업 알선 업무 관련성과 동 문제가 북한에 미치는 민감성을 고려하여 현재 8개 부처로 나누어진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부처로 행정안전부가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무엇보다 탈북자의 일자리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탈북자에 대한 취업교육 연장과 그들의 자질에 따라 서산 농장에서 농업 영위, 삼성전자 등 대기업에서의 인턴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 교회·사찰 등 종교 단체와의 1:1 결연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과 여러 경로로 연락을 취하고 있음에 한국이 그들을 선하게 대하는 본을 보일 때 통일은 보다 가까워 질 것으로 보인다.탈북자는 한국이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북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직접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북한급변사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와 구체적 대책 수립을 위해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지정, 임명되고 정부의 관련 부처 산하 연구소들과 민간업체의 연구소들이 분야를 나누어 유기적으로 공동 연구를 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일상적 현안문제에 쫓기지 않는 전문가가 새로이 임명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부처와 민간 연구소들이 예상되는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가도록 예산 배정과 함께 팀 구성을 뒷받침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다. 통일 후 과제동독처럼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통일을 이룩하든지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통일의 기회가 오든지 간에 한국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그 통일은 북한 지역을 다시 찾는 단순한 통합이거나 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북한 지역으로 확장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반도에 선진일류국가, 세계 중심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한국은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한 바탕 위에 민족정통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자유와 복리 증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고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 동북 3성과 연해주 등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영구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91)남북한을 즉시 통합할 것인지, 통합하기에 앞서 한국이 주변 국가와 협조하여 유엔 관리 하에 북한 지역을 안정시킨 후 북한 주민의 의사를 묻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완전 통일로 갈 것인지가 먼저 정하여져야 할 것이다. 또 통일한국의 국가체계를 중앙집권형으로 할지, 지방분권형(92)으로 할지도 사전에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어떠한 수순을 밟든 북한을 개발하는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수령유일지배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전환, 경제통합, 행정통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률· (93)·화폐·금융·재산권 제도의 통합과 인프라 산업구조, 재정, 언어ㆍ교과서 등 교육과 노동시장, 사회와 문화의 통합과정, 남북한 간 행정의 재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물론 지역안보와 국방문제에 대하여 '4강(强)과의 사전합의'를 끌어내는 문제와 통일과정에 외국의 경제협력과 정치적 지지를 극대화하는 문제 등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94)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의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군비경쟁을 억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동북아 평화구조의 청사진으로 ‘동북아시아안보협력기구’(NASO: Northeast Asia Security Organization)나 ‘북태평양안보협력기구’(NPSO: North Pacific Security Organization) 창설을 제시하고 동북아개발계획 청사진 제시와 함께 2000년 이후 정당들이 정치적 공약으로 제의해온 동북아개발은행 설립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95)만일 동북아에 있는 국가들 간에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이루어지면 장기적으로는 유럽연합(EU)과 유사한 동아시아연합(EAU)를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점차 아시아 전체에 확산시켜 아시아연합(AU)도 목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96)주63) 박세일(2010. 11. 23), p. 17.64) 조영기 외(2009), pp. 77-85. 4단계 통일론은 노태우 대통령 이래 공식적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3단계, 즉 화해·협력단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단계로 구성되는「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시킨 것으로 평가된다.65) 이홍구 전 국무총리는 통일로 향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및 전략개발과 집행은 남북한이 20년 전 가동시켰던「남북기본합의서」체제를 새로이 발전시키는 것과 북한의 급변사태 및 뜻밖에 찾아 올 수 있는통일의 기회에 대응책을 철저히 준비하는 두 궤도를 분리하여 추진할 것을 제의하였다. 이홍구, " 민족공동체통일로 향한 ‘기회의 창’," 『중앙일보』, 2009. 9. 14, p, 47.66) 서독에의 동독 편입 가능성을 열어놓은 기본법 23조의 영토조항과 동독주민을 서독국민으로 인정하는 기본 법 116조를 고수하는 한편 동독주민의 인권개선 등 인류보편의 가치를 신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한 것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67) 손기웅, "독일통일의 경험으로 보는 한반도 통일정책의 비전과 과제," 독일통일 20주년 기념 한독심포지움「독일통일의 경험과 한반도 통일비전」(2010. 9. 8), pp. 51-53.68) 이명박 정부는 집권 하반기에 들어서서야 햇볕정책이 실패하였다고 규정한 백서를 발표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한 관계를 만들기 위한 처방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제시하였다. 통일부,『2010 통일백서』(서울:통일부, 2010).69) 자유·행복·인권·공영을 위한 인간 중심의 목표·가치 지향의 통일론은 ‘선진화통일방안’을 주장해온 정낙근, 홍성기, 조영기 등에 의하여 발전되어 박세일에 의해 종합되었다. 상세 내용은 정낙근,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의 재검토," 사단법인 통일경제연구협회 통일경제정책 워크숍「김정일 이후 체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2009. 8. 28-29), pp. 1-17; 홍성기, "선진화통일철학과 통일이념,"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화통일정책" 세미나「이제는 통일이다」(2009. 11. 5), pp. 3-21; 조영기(2009), pp. 53-59; 박세일(2010. 11. 23), pp. 32-34를 참조.70) http://www.president.go.kr(2010. 11. 29).71) 유럽안보협력의 주요 내용은 1975년 7월 3일 합의한 헬싱키 최종문서와 1986년 9월 19일 채택한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가 있다. 헬싱키 최종문서는 국가 간 주권의 평등과 존중, 무력행위 억제, 국경불가침, 분쟁의 평화적 해결, 기본적 자유와 인권의 존중 등의 국가관계의 10대 원칙, 대규모 군사연습 사전 통보와 감시관 교환, 대규모 군사이동 사전 통보, 군축 등 신뢰구축, 경제·과학·기술·환경 분야의 협력, 인적 교류·문화·교육·스포츠 교류 증대를 통해 55개 회원국들의 공동인식을 제고하여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스톡홀름문서는 지상군 1만 3000명 또는 300대 이상 전차의 훈련과 이동, 3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 200회 이상의 공군 출격의 경우 42일 전에 공지, 지상군 1만 7000명과 5000명 이상의 상륙활동과 낙하산 공격 훈련이나 이동 시 주최국의 의무와 참관단의 권리, 4만 명 이상은 1년 전에, 7만 명 이상은 2년 전에 통지하지 않을 경우 훈련불가능과 매년 3회까지 지상과 공중에서의 현장조사를 통한 검증을 포함하고 있다. 유럽협력안보체제에 대한 저서 및 자료로는 이인배, 『동북아평화공동체: ‘협력안보’의 모색』(서울: 한국학술정보(주), 2005); 외교통상부,「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서울: 외교통상부, 2001); SIPRI Year Book 1987(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7)를 참조.72) 탈북자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북 지원 방식이 북한체제만을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붕괴 후 북한 주민들의 대처방향에 대하여 북·만 지역 거주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9년 여름 비공식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과반 정도가 중국 측에 귀속 , 30%가 북한 스스로 자력갱생이었으며 한국과의 통일은 20%에 불과하였다.73) 배종열, "남북한 경제협력의 역사적 전개와 발전방향," 『수은 해외경제』, 2002년 7월호, p. 20.; 김영윤, "남북경협의 현주소: 무엇이 경협확대의 제약요소인가?" 한국수출입은행・통일연구원 공동주최 2004 북한경제 심포지움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2004. 7. 7), pp. 53-55. 남북한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북한은 협력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준다, 너희들이 잘하면 보살펴 주겠다’ 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개성공단도 일단 철수한 후 제대로 출발하는 게 옳다고 주장하였다. 『미래한국위클리』 제348호( 2009. 7. 22-8. 4), p. 11.74) 개성공단 폐쇄 시의 피해는 개성공단 관련 투자금 2조 3000억원의 회수 불가능, 공단 인프라스트럭처 조성 에 투입한 금액 3600억원, 입주기업 시설투자비 3700억원, 개성공단투자로 인한 국내생산유발 효과 6300억원 등 1조 3600원의 손실과 협력업체들이 입게 될 연쇄피해까지 합치면 최대 6조원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매일경제』, 2010. 11. 25, p. A10.75) 2009년 6월 중에 있은 2회의 개성공단 관련 실무회담에서 북한 측은 55.125달러인 북한 측 근로자의 기준 임금을 300달러로 인상하고 토지 사용료 5억 달러를 낼 것을 요구하였으나, 9월 10일 북한 특구개발지도총국은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올해는 5% 인상하는 선인 57.881달러를 제안해왔다. 현재 북한 측근로자들은 기준 임금 외에 사회보험료 8.3 달러와 연장 근무수당 11~18. 3 달러 등 75~80달러 정도를 받고 있다.76) 2009년 6월 중순 개성공단에서 전면 철수한 김용구 ‘스킨넷’ 사장은 철수 이유로 본사 파견 직원들의 신변안전, 서울 공장의 35%에 미치는 생산성과 북한 측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 부재, 북한 측의 통행제한 조치 이후 바이어의 주문 중단 등을 들었다. 『조선일보』, 2009. 6. 10, p. A4.77) 2008년 8월 29일 만난 Heinrich Kreft 독일 기민/기사당 외교정책수석자문관은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을 가능케 한 핵심요소는 소련의 붕괴와 고르바초프(Mikhail S. Gorbachev)에 의해 추진된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이었으며, 동서독간의 대화는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로의 관계를 개선하고 신뢰를 구축해나간 보조적 역할을 하였다고 설명하였다.78) 송종환, "도라산서 남북정상회담을,"『동아일보』, 2010. 2. 24, p. A33.79) 북한의 협상행태와 남북한 간의 대화에 관한 저서로는 송종환(2007)과 강인덕・송종환 외, 『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서울: 극동문제연구소, 2004)을 참조.80) 박세일(2010. 11. 23), pp. 18-19.81) 미 국방부가 내년 의회에 제출할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QDR)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에린 피츠제럴드와 앤서니 코즈만이 8월 27일 미 국방부가 마련하고 있는 '2010년 4년 주기 국방검토보고서' 초안을 본 뒤 작성한 44쪽 분량의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미셸 플러노이(Flournoy) 미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이끄는 QDR 팀은 5개 이슈팀을 구성해 모두 11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는데, 제1 이슈팀에서 검토하는 4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북한의 체제 붕괴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Erin K. Fitzgerald and Anthony H. Cordesman, THE 2010 QUADRENNIAL DEFENSE REVIEW A+, F, OR DEAD ON ARRIVAL?, Arleigh A. Burke Chair in Strategy Working Draft, August 27, 2009 (http://csis.org/files/publication/090809_qdrahc_revised.pdf), p. 27.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개념계획 5029' 입안에 참여했던 미 육군 특수작전사령부(USASOC) 전략팀장인 데이비드 맥스웰(David S. Maxwell) 대령은 2010년 9월 1일(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콴티코 해병대 기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정일 체제가 붕괴할 경우 북한 내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보다 더 극단적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역 미군 대령이 전망했다. 그가 작성한 작계 ‘5029’에는 북한 급변사태 유형을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정권교체, 쿠데타 등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주민 탈북사태 등 5∼6가지로 나눠 대응책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개념계획 5029’를 작성할 때 쓴 보고서 "Catastrophic Collapse of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는 http://blog.chosun.com/lsh09에서 검색할 수 있다.82)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개입과 예상되는 난민 유입에 대한 최근 연구로는 정천구, "북한의 급변사태와 대중외교전략,"『통일전략』제8권 제1호(2009. 4. 30), pp. 125-164를 참조.83) 배진수 박사는 독일과 같은 분단국의 군사통합, 6. 25 동란 시 북한 점령지 군정사례, 유엔 평화유지군 사례에 비추어 북한 급변 사태 시 붕괴기에는 군기강 와해, 점령 개시기에는 군대 간 명령계통 혼란, 통합준비기에는 군사적 반발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합대비단 설치, 군정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배진수,『북한 통일 남북관계 예측: 측정지표 및 예측 평가』(서울: 지샘, 2006), pp. 251-264).84) 미국외교관계협의회는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6-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 4000t의 화생방 무기, 탄도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즉각적인 관리가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월터샤프 (Walter L. Sharp) 주한미군사령관은 2010년 3월 11일 용산 한미연합사령부에서 있은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미 양국의 공동책임이라고 생각하며 WMD의 위치 파악과 확보, 제거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하며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하고 유사 시 핵무기와 생화학무기,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등 북한의 WMD를 제거하기 위한 전담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 중인 한미 연합 키 리졸브(Key Resolve) 연습에도 이 부대가 참가해 훈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The Korea Times, March 12, 2010.85) 미 국방과학원은 북한 붕괴 뒤 저항운동이 전개되면 북한에 이라크 주둔 미군 병력의 3배 규모인 최대 46만 명의 한·미 치안 유지 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조선일보』, 2009. 1. 29, p.A2. 북한 붕괴 대책에 대한 이동복, 김태우, 안병직 등의 발표와 최주활, 손광주, 박성조의 토론은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을 참고.86) 탈북자가 미래의 통일에 미치는 의의에 대하여 유우 변호사(한반도 평화연구원 연구위원)은 "탈북자는 통일이라는 먼 지평에서 보면 통일을 준비하라는 뜻의 준비이자 우리의 준비 정도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 윤상석 무지개청소년센터 사업1팀장은 "탈북자는 우리가 나머지 99. 95%의 북한 동포들과 전면적으로 만나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먼저 온 미래’, 안드레이 란코프는 "북한 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엘리트", 오혜정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수녀는 "남과 북을 이어주는 다리이나 한국 사회의 약자 계층"이라고 평가하였다. .87) 2009년 8월 17일 박진 국회 외교통상통일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88) 2008년 8월 25일 한중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에게 탈북자 강제송환 중지를 요구한 이래 중국 길림성 공안청이 탈북자 강제 북송을 완화하는 조짐을 보인 바 있다.89) 윤여상, 『2008 북한이탈주민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서울: 북한인권정보센터, 2008. 12. 15), pp. 5-6.90) 국회차원의 탈북자 대책으로는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과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2008년 12월 26일 주최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방안-직업교육을 중심으로’ 제하의 법안 통과와 세미나 자료집과 김충환의원이 2009년 8월 17일 주최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한 재정확충 방안의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을 참조.91) 선진통일연합, "한반도의 통일과 선진화," 「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 선진과 통일」(2010. 11. 23), pp. 4-8;92) 여의도연구소의 정낙근은 지방분권의 강화가 세계적 추세이며 남북한 간의 상이한 발전단계에 비추어 각 지방의 다양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분권형 국가체계가 바람직하다고 하면서 그 구상으로 중앙정부, 상·하 양원의회, 6개주(서울+인천·경기, 경기+강원, 충청+전라, 경상, 평안+황해, 함경)의 광역정부와 기초지방정부를 제시하였다. 정낙근 (2009. 8. 28-29), pp. 15-17. 조영기 외(2009), pp. 88-91; 상세는신도철, "광역분권형 국가운영의 필요성과 제도개편 방향,"『선진화정책연구』, 제1권 제2호 (2008. 9.), pp. 121-172를 참조.93) 법률문제로는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중혼 등 가족 관계 문제, 남북이산가족 사이의 상속 관련 문제,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상속재산 등 관리 방안 등이 예상되는데, 법무부는 1991년 12월 이래 북한법, 통일독일·동구 제국의 몰수재산처리 등에 대한 연구 자료를 꾸준히 집적하고 있고 2010년 11월 22일「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제정 공청회를 가졌다.94) 박세일(2010. 9. 24), p. A30; 박세일(2010. 11. 23), p. 21.95) 남덕우, "동북아 정세 변화와 우리의 대응," 제3차「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2010. 9. 29), pp. 7-8; 박세일(2010. 11. 23), pp. 25-26.96) 박세일(2010. 11. 23), p. 26.6. 맺는 말한국은 이미 두 차례의 통일 기회가 있었으나 온 기회에 통일을 성취하지 못하였다. 첫 번째는 1990년 전후 소련을 비롯한 동구 공산국가들의 체제 전환기에 한국 측의 준비 부족과 북한이 서둘러 많은 양보를 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합의하여 방어함으로써 기회를 놓쳤고, 두 번째는 김일성 사후 1995~97년 대홍수, 기근 등으로 인한 북한의 경제난 시기에 독일 통일 후 통일비용을 위요한 논쟁과 한국의 대북 대북포용정책으로 실기하였다.국내외적 여건에 비추어 늦어도 10-20년 내 통일이 올 것이다. 또 통일은 한국이 지불하여야 할 비용보다 훨씬 큰 유익과 편익을 줄 것이다. 잘 준비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잃을지도 모른다.금년 2월 8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독일 쾔러 (Horst Köhler) 대통령이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가능성을 절대 포기하지 말라, 생각보다 빨리 통일이 올 수 있다"고 하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97)1971년 8월 북한과 대화를 개시하여 수백 번의 대화를 갖고 총리들 간, 정상들 간 대화를 하고 합의서를 생산하였으나 남북한 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남북한 간의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한국 내 국민여론도 분열되어 있다.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국지도발과 3대 세습을 보고도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하고 북한을 지지하는 세력이 줄지 않고 있다.눈앞에 온 통일에 대비하여 또 통일의 유익을 고려할 때 한국이 처한 안보 위협 실상을 알리고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과정에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통일 한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시켜 국민통합을 해 나가는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통일한국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경제 체제를 북한까지 확대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통일한국은 민족사의 정통성을 세우고 북한 동포를 빈곤과 억압에서 해방하여 자유, 민주, 복지, 인권 등 핵심가치가 존중되고 세계 번영과 평화에 기여하는 선진일류국가로서, 동서양을 잇는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이다.반드시 올 통일한국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21세기 초에는 반드시 선진화와 통일을 성공시켜 후손에게 자존과 자긍의 역사를 물려줘야 한다. 통일은 호전적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독일처럼 북한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여 변화를 하도록 이끈 후 정치적 통합을 하거나 북한이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한국이 떠안게 되는 경우일 것이다.통일이 어떠한 형태로 오든 한국은 통일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고 통일의 기회를 삼아야 한다. 안보를 튼튼히 하고 내부체제를 선진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출현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국 주도의 통일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지지를 획득해 나가는 통일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지금까지 북한당국과 대화하고 이행되지도 않는 합의를 생산하던 타성을 탈피하여 통일한국의 목표와 가치가 북한 주민들에게 스며들고 북한체제의 변화 유도에 주안을 둔 대화·교류·협력을 하면서 북한체제가 변화하지 않고 붕괴할 경우에도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추진하여야 하겠다.한국은 현재의 남북한 간의 갈등과 고통, 국론분열에 낙심하거나 비판만 하지 말고 민족 앞에 놓인 위기를 민족 통일과 미래의 번영을 앞당기는 기회와 비전으로 바꾸는 역사적 대업에 모든 국민이 동참하여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통일을 주도해 나갈 것을 권고하면서 발표를 마친다. 끝으로「한반도선진화재단」이 2010년 12월 7일 신라호텔에서 개최하는 "통일준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제하의 통일준비 전문가 세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자유민주주주의로의 통일의 꿈을 꾸고 이를 이루는 전설을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한다. (끝)주97) 『조선일보』, 2010. 2. 9, p.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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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1)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11월 연평도 포격사건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강대국의 강경발언과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등으로 인하여 625전쟁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북한 김정일위원장의 건강 악화설, 3대 세습과 핵개발 등으로 북한정권의 운명도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이 글은 한국선진화재단과 동아일보사 화정평화재단이 2010년 12월7일 신라호텔에서 공동주최한란 제하의 세미나에서 송종환 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가 제1부 '한반도 통일비전과 공동체추진전략'의 주제발표자로 발표한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어 소개한다.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비전과 과제(上)차례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3.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의 유익과 주도•동행할 주체4.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 튼튼한 안보, 국내체제의 선진화와 이를 뒷받침할 외교 강화5.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한 한국의 정책과 과제(II): 북한체제 변화 유도 대북정책, 북한급변사태•탈북자 대책과 통일 후 과제6. 맺는 말1. 남북대화 개시 이후 성찰을 통한 문제의 제기1971년 8월 20일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에서 남북이산가족찾기를 위하여 남북적십자사 파견원 접촉이 있은 이후 지금까지 공개 리에 개최된 회담이 총리 간 회담, 정상간 회담 등을 포함하여 총 605회(정치 분야 248회, 군사 분야 48회, 경제 분야 105회, 인도 분야 150회, 사회 문화 분야 54회) 개최되었다.국민의 염원을 안고 전 세계가 주시하는 가운데 회담들이 개최되었으나, 남북한 관계 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이렇다 할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불신하고 특히 한국에서는 남북대화에 거는 기대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이렇게 남북한 관계가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않는 데에는 기본적으로 북한 측이 한국과의 상생 공영은커녕 공산화 통일을 버리지 않고 남북한 간에 협상의 개념이 상이(1)한데도 있지만, 통일을 이룩한 서독에 비하여 한국 측이 잘 못 한 부분도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더욱이 남북한 간의 대화를 시작하였을 때에 비추어 북한이 한국에 비하여 정치,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 위상도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지난날을 돌아보는 것이 앞으로 통일의 결의를 다지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첫째,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없었고 대북정책의 최종 목표가 한국 헌법이 명시한 자유민주주의 통일 실현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북한을 포용할 것인가, 압박할 것인가 하는 논쟁만 무성하여 국민들 사이에 혼란과 갈등과 분열만이 증폭되었다. 그 원인은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대통령 개인의 이념과 소신으로 헌법 4조가 천명한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2)둘째, 합의서 채택 시의 문제점이다. 한국은 합의 당시부터 남북한이 의도하는 바와 해석이 다르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애매모호한 용어로 된 문서에 합의를 하였다. 이러한 합의서 채택은 이행문제를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러 남북한이 각기 달리하였던 의도와 해석이 구체화되어 좀처럼 의견 접근이 되지 않은 경우와 북한 측이 세 불리를 모면할 목적으로 일단 합의한 후 이를 아예 이행하려 하지 않는 경우를 초래하였다.「7. 4 남북공동성명」과「6. 15 남북공동선언」이 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서독으로의 동독 흡수, 동구・소련 등 공산진영의 붕괴로 인한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외교적 고립과 안보위기 의식으로 절박하였던 북한 측이 체제보호를 위하여 대폭 양보를 하였던「남북기본합의서」는 후자를 대표하는 예라고 할 수 있다.(3)셋째, 북한의 잘 못이나 합의 후 불이행에 대하여 사과나 벌을 강요하지 않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970년 8월 15일 광복 25주년 경축사에서「8•15 평화통일구상 선언」을 발표하면서 북한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나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기도를 완전히 포기할 것"을 전제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고 테러 자행, 핵무기 개발 등으로 더 강경해졌는데도 한국 정부는 북한에 벌칙을 가하지 않고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한 후 대화에 돌아오더라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북한이 남북한 간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이 북한의 이행을 강요하는 의지가 없을 경우 "조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라는 국제법의 근본규범(Grundnorm)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고 남북한 간에는 합의 후 불이행하는 것이 관행이 되고 말았다.특히 좌파정부의 대화 기간 중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기조의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안보기조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남북대화를 목표도 분명하지 않고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남북한이 접촉과 대화를 하는 사이에 특히 1998년 2월부터 2008년 2월 집권한 좌파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을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한국체제로의 통일을 소극적으로 보거나 회피, 부정 내지 반대하는 견해가 확산되는 지극히 우려되는 일들이 벌어졌다.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이후의 막대한 통일비용이 문제시됨에 편승하여 김대중 전 대통령은 흡수통일을 반대하면서 흡수통일=막대한 통일비용이라는 등식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시키고 통일보다 분단 유지 내지 관리가 더 좋다는 것을 확산시켰다.(4)좌파들은 현재의 북한 수령유일지배체제가 존속할 수 없게 되는 흡수통일이 될 경우 남북한 간에 전쟁이 일어나거나 중국군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위험이 있음을 여론화하는데 성공하였다.좌파들은 대북포용정책이 오늘날 북한 상황과 도발에 비추어 성과가 없었다고 지적하면 "그러면 북한과 전쟁하겠다는 뜻이냐"고 까지 반발하면서 미안함과 사과를 모르는 북한과 계속 대화해야 하고 고마움과 감사를 모르는 북한에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서 심지어 북한이 변화하지 않은 것은 한국과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는 의견도 우려할 정도로 많다.좌파들 중에는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여 세계 평화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를 지지하면서 종북하면서 한국을 위태롭게 하는 부류도 있다. 이들은 어떠한 체제로든 빨리 통일하는 것이 좋다는 통일지상론을 펴면서 마치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수령유일지배독재체제를 절충하는 제3의 길이 있는 듯이 호도하여 기적과 같이 발전한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을 부정하고 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위에서 지적한 이러한 현상들은 북한이「6•15 남북공동선언」과「10•4 선언」합의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주한미군철수), 민주(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문서화한 후 이를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데 대해 한국의 좌파정부가 대북 유화적 견지에서 이를 반대•차단하지 않거나 동조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었다.2008년 2월 좌파정부 종식 후 새로운 패러다임 내지 남북한 관계 정립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한반도선진화재단」중심으로 목표•가치 지향의 ‘선진화통일방안’(5)이 제기되고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제65주년 경축사에서 통일세 준비 논의를 제안한 이래 학계에서는 통일의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다.이러한 학계의 움직임을 선도하고 있는「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하는 세미나에 1970년대 초 남북대화에 참가한 제1세대 중 마지막 남은 활동가 중의 한 사람으로서 전체 국민의 통일 염원에 부응하고 이러한 새로운 움직임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늘 주제 발표에 임한다.주)1) 남북한 간의 협상 개념 상이에 대한 상세는 송종환,『북한 협상행태의 이해』(서울: 오름, 2007), 개정증보판을 참조.2) 박세일, "한반도의 선진화 통일론," 선진통일연합 발기인대회 자료집「21세기 대한민국의 비전」(2010. 11. 23) pp. 21-28.3) 송종환,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남북협상: 실제와 교훈,"「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통일연구원•대한국제법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집(2004. 6. 25), p. 404) 조영기 외, 「미래지향형 통일방안 연구-‘선진화통일방안’의 모색을 중심으로-」(서울: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pp. 48-49.5) 한반도 선진화재단」의 ‘선진화통일’의 목표와 가치는 한반도 위에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여 동북아와 아시아 전체의 영구평화와 번영에 공헌하여 북한 동포의 고통을 해방하고 새로운 성공적 민족사를 건설하는데 있다. 박세일(2010. 11. 23), pp. 15-17.2.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 통일 예상 시기와 객관적 환경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지만, 역사의 진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사한 사례가 있다. 소련의 반체제론자인 안드레이 아말릭(Amalrik, 1938~1980)은 소련이 세계 최강인 미국과 양극체제로 전성기를 누리던 1970년도에『소련은 1984년까지 존속할 것인가』제하 소책자(6)에서 소련은 체제 내 사회적, 인종적 적대의식과 중국과의 전쟁으로 1980년부터 1985년 사이에 붕괴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당시 미국 학계는 아말릭의 주장을 신뢰하지 않았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았으나, 소련은 1991년 붕괴되어 독립국가연합체제로 재편되었으며, 그 중심인 러시아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하였으며(7), 소련을 추종하였던 공산주의 국가들은 오늘날 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몇 개 나라에 불과하고 그들마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혁을 꾀하고 있다.공산주의를 표방해온 국가들이 겪은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장래는 3대 세습 전후로 루마니아 차우체스크(Ceauscescu) 식으로 붕괴, 중국ㆍ베트남 식으로 개혁ㆍ개방, 러시아식으로 체제를 전환하거나 어렵지만 지금의 체제를 고수해 나가는 네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이다.2005년도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북한의 역설: 한반도 통일의 상황, 비용 및 결과(North Korean Paradoxes: Circumstances, Costs and Consequences of Korean Unification」제하의 보고서에서 체제진화와 통합을 통한 통일, 붕괴와 흡수를 통한 통일, 분쟁을 통한 통일 등 3가지 통일 시나리오 중 두 번째 시나리오에 의한 통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 (8)2008년 11월 미국의 국가정보위가 발표한『2025년의 변화된 세계』제하보고서는 2025년까지 한반도에는 단일국가는 아니지만 느슨한 남북한연합 형태의 통일국가가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9)2008년 12월 박영숙ㆍ제롬 글렌ㆍ테드 고든이 지은『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에 의하면, 2015년이 되면 북한도 후기정보화시대에 접어들어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개개인이 지금보다 똑똑해지고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돼 더 이상 권력 세습이 불가능해지고 북한체제의 점진적 붕괴로 2020년이 되면 남북한이 통일될 확률이 거의 90%에 달한다고 예측하였다. (10)2009년 1월『월간 조선』과 삼성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하여 발간한 『2030년의 대한민국』에서 김진현은 한국이 선진국으로의 국격(國格)이 정착된 후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면 확실히 보복하고 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과 전 세계에 보일 경우 2030년 경 통일을 바라볼 수 있다고 전망하였다. (11)조지 프리드먼은 2009년 발간한 그의 저서 『100년 후(Next 100 Years)』에서 한국은 (북한 붕괴로) 2030년이 되기 훨씬 이전에 통일이 될 것 같다고 전망하였으며(12) 2010년 1월 1일 하버드대의 니알 퍼거슨(Ferguson) 교수는 북한은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의 재통일이 향후 10년간 가장 역사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13)2010년 하반기에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실시한 통일문제 등에 대한 의식조사 발표에 의하면, 예상되는 통일시기가 지금부터 20년 내가 각기 45. 3%, 57. 9%, 20년 이상이 34.2%, 27.5%로 보다 더 걸릴 것으로 예상하였다. (14) 미국 국가정보 위원회 보고서를 제외한 여타 연구의 전망들은 북한 붕괴 후 한국 주도로 통일이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통일 시기는 2020년~ 2030년 사이에 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다수가 되고 있다.이상의 전망을 구 소련의 붕괴와 연결시켜보면 북한은 지금부터 2022년 사이 그 어느 날 붕괴되어 한반도는 한국 주도의 통일 기회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예측은 소련이 1917년 10월에 수립되어 1991년 12월에 붕괴된 74년간을 북한이 정부 수립을 공식 선포한 1948년 8월에 기계적으로 더한 것이나, 오늘날 변화의 속도와 폭이 빠르고 깊은 것을 고려하면 그 시기는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15)김정일이 자신의 건강 때문에 3대 세습의 공식화를 조기 단행하고 권력재편을 하였으나, 김정은이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북한 체제의 미래 전망이 불투명하며 특히 김정일이 상당 기간 생존하여 후견체제 안정화에 진력하지 않는 한 권력 투쟁으로 북한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16)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을 것이라는 등으로 견해(17)가 분분하다.북한은 변변한 산업시설이 없고 2008년과 2009년의 1인당 국민소득이 각기 1,065달러, 960달러(한국의 1/18)밖에 되지 못하고 2008년과 2009년 외국과의 수출입 총액이 각기 38억 달러, 34억 달러(한국의 0.4-0.5%)이어서 주민을 굶겨 죽이는 상황이다.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 북한 주민들의 체제 이탈 현상 증가, 김정일의 건강 악화, 핵심 실세들의 병사와 질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위에 대한 국제제재 등 북한의 종말 징후(18)가 나타나고 있는데도 북한이 수령유일지배체제를 고집하면서 개혁•개방을 하지 않고 핵무기,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계속 개발할 경우 3대 세습 실패와 경제추락으로 점차 붕괴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에 입각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그 근거는 그 근거는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첫째, 글로벌한 차원에서 사실상 공산주의는 사라지고 한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세계적 트렌드이다. 외관상 공산주의를 표명하고 있는 4개국(중국, 베트남, 쿠바, 북한)도 순수한 의미의 공산국가가 아니며, 이들 나라의 미래도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1990년을 전후하여 러시아와 동구 공산국가들이 경험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전환을 할 가능성이 크다.그것은 즈비그뉴 브레젠스키(Brzezinski)와 프란시스코 후쿠야마(Fukuyama)가 이미 밝힌 것처럼 공산주의 이념은 논리의 지나친 단순화, 경제 실패 초래는 물론 이념으로서의 역할과 대중을 움직이는 동기부여 능력을 상실했고(19) 정치적인 내부 결속력을 유지할 만한 진지한 이념으로서 그 기능을 잃었기 때문이다. (20)둘째,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점으로 붕괴가 임박하다. 김경희•장성택 등의 후견인을 내세운 3대 세습, 개혁적 성향 군부의 반 김정일 쿠데타, 군부 내 친 김 부자 세력과 개혁 세력 간의 대결 또는 경제난에 따른 북한 주민의 시위 확대로 인한 내전상태가 단계적으로 또는 단기간에 압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21)2009년 11월 30일 신구 화폐를 100:1로 액면절하하고 화폐교환을 하는 두 가지 조치를 하면서 시장까지 폐쇄하여 단행한 화폐개혁의 실패(22)와 김정일의 생존이 길어야 3~5년(23)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의 사후 권력 투쟁으로 체제 붕괴 속도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경륜과 공적이 없는 27세 후계자의 등장으로 선군정치와 수령 신격화의 동요가 예상되고 신분상승을 위해 노력해온 일반당원들과 군부의 세대교체로 권력핵심에서 제외된 오극렬(24), 김영춘, 장성택의 반발도 지켜 볼 일이다.셋째, 남북한 간의 국력 격차가 심화되고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의 개방이 불가피하다. 1인당 국민총소득이 북한보다 열세(1960년 북한 137달러, 한국 94달러)였던 한국이 1972년 처음으로 북한의 316달러보다 조금 높은 322달러가 된 후 2008년에는 한국 19,231달러, 북한 1,065 달러, 2009년에는 한국 17, 175달러, 북한 960달러로 약 18배나 앞지르게 되었으며(25) 자연히 한국의 국민총소득이 북한에 비해 38배를 넘고 앞으로 그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6)또한 IT•통신기술의 발달과 외부 교류 확대에 의한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 사회 동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북한은 이집트 통신사 ‘오라스콤 텔레콤’과 합작으로 ‘고려링크’를 설립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지난 6월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는 약 18만 5000명이다.제3차 당대표자회에서 3대 세습이 공식화되자 9월 말 현재 휴대전화가입자가 약 8억 명에 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한 중국에서는 당국이 과렴선치(寡廉鲜恥)'라는 중국의 사자성어에 빗대어 "고대 봉건시대 황태자 세습 제도를 한 북한은 파렴치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국가"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비을 막고 있음에도 중국과의 활발한 인적 교류로 이러한 비판이 북한 사회에 유입될 가능성이 농후하다.째,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남 군사도발을 계속할 경우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고 종국적으로는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 실험과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가 2009년 6월 12일 채택한 화물검색, 무기금수, 금융제재 요지의 1874호 결의(27)보다 강한 물리적 제재를 포함한 대북 대책의 전면적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유엔안보리 1874호 결의는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 실험에 대해 10월 14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1718호 결의(28)보다 강력한데다 회원국들의 호응이 적극적(29)이고,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 행정부가 북한 선박 추적, 북한기업 제재,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 기업 제재를 통해 이행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중국과의 공조를 위해 적극 설득을 하고 있다.(30)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계속 개발에 대한 압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8월 30일 북한의 사치품 조달행위, 돈세탁을 비롯해 현금 밀수, 마약 거래, 화폐위조 등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위를 차단하는 대북제재 행정명령 13551호를 발효시키면서 46명의 사망자를 낸 천안함 폭침을 주도한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과 세 기관, 즉 노동당 39호실, 천안함 공격어뢰인 CHT-02D를 수출한 북한 무기수출 업체 청송연합,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같은 날 미 재무부는 이와는 별도로 2005년 6월 29일 부시(George W. Bush)대통령이 대량살상무기 확산국가 및 조력자들에 대해 재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한 행정명령 13382호에 의거하여 북한 기관 5곳(제2경제위원회, 군수공업부, 제2 자연과학원, 대성무역, 흥진무역)과 개인 3명(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대표,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리홍섭 원자력총국 고문)을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31)또 11월 18일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김정일의 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조선대성은행’과 ‘조선대성무역총회사’를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32)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하고 서해에서 군사도발을 하는 것에 대하여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은 단동(丹東)을 통해 밀반입하려던 미사일 부품 제조 원료인 바나듐을 압수하고 또 중국 철강회사 ‘중광(中鑛)국제투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기업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북한 내 동(銅)광산 개발에 나섰다가 중단하였다. (33)11월 23일 있은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에 대하여는 보다 직접적이다. 11월 26일 중국 양제츠(楊潔篪) 외교부장은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북한에는 미래가 없다......비록 북한이 지금 상황을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번 도발을 반복할 때마다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북한을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34)이상과 같은 여러 근거들은 결국 억압과 빈곤으로 체제 유지가 한계에 이르렀음에도 역사의 진행에서 볼 때 퇴행적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남군사도발을 계속을 하는 북한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쳐 선진화로 나아가는 한국에 결코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종합된다. (계속)주)6) Andrei Amalrik, Will the Soviet Union Survive Until 1984?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1970).7) 소련체제 붕괴 예언과 분석에 대한 대표적 저서로는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안영섭, 세계정치경제학: 글로벌 질서변화와 사회과학 통합분석(서울: 법문사, 2000)을 참조.8) 이 보고서는 랜드연구소의 1999년 8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대비: 예측되는 시나리오와 그 의미(Preparing for Korean Unification: Scenario & Implication」의 후속판이다.9) National Intelligence Council, Global Trends: A Transformed World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8), p. 62.10) 박영숙ㆍ제롬 코헨ㆍ테드 고든, 『미리 가본 2018년 유엔미래보고서』(서울: 교보문고, 2008), pp.46-50.11) 김진현, "한국의 연성국력으로 인류 상생의 ‘서울 컨센서스’ 빚어내자,"『월간조선』• 삼성경제연구소 공동기획, 『2030년의 대한민국』, 『월간 조선』 2009년 1월호 별책부록, p. 18.12) 조지 프리드만 저, 손민중 역, 『100년 후』(서울: 김영사, 2010), p. 215. 그는『조선일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선택의 여지없이 북한을 흡수하여 통일하게 되는 동북아 국제관계를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2010. 2. 4. p. A14.13) 『조선일보』, 2010. 1. 1, p. A10.14) 정은미, "‘이중적’ 통일인식과 대북인식의 ‘북한효과’,"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학술심포지움「2010 통일의식조사 발표 통일의식•통일론•통일세」(2010. 9. 7), p. 9; 이각범, "통일과 선진화 국민의식조사 발표," 한반도선진화재단 창립 4주년 기념 심포지움「대한민국 어디까지 왔나」(2010. 9. 16), p.13.15) 송종환, "2022년 이전 북한 붕괴로 한반도 통일될 것,"『미래한국 위클리』, 338호(2009. 3. 7-14), p. 8.16) 최진욱(2010. 10. 4), ; 김진하, "북한 권력세습의 안정성 전망," 통일연구원, KINU 현안분석(2010. 10.27), p. 2.17) 조민, "동북아 정세변화와 남북관계-미•중 갈등과 한반도-," 「2010 제2차 민화협 정책토론회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와 남북관계」(2010. 11. 2).18) 북한체제의 종말 징후에 대하여는 유석렬,『이것이 북한 종말 징후인가』(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0)와 김석우•홍성국,『통일은 빠를수록 좋다』(서울: 기파랑, 2010)을 참조.19) Zbigniew Brzezinski, The Grand Failure: The Birth and Death of Communism in the Twentieth Century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Incorporated, 1990), pp. 1-12.20)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p. 29,3521) 박관용, 『통일은 산사태처럼』(서울: 경덕출판사, 2006), pp. 157-162.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예상되는 시나리오로 집단지도체제, 세 아들 중 하나가 권력승계, 장성택 등 여타 특정인 권력승계, 쿠데타에 의한 권력탈취, 민중봉기, 중국의 군사개입으로 북한 점령, 친중 사회주의 정권, 비핵사회주의 정권, 비핵실용정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 등 10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단법인 시대정신,「북한의 붕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사)시대정신 북한위원회 1차 세미나(2008. 10. 14) 자료집 pp. 25-31.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FR)도 2009년 1월 28일 발표한 '북한 급변(急變) 사태에 대한 대비(Preparing for Sudden Change in North Korea)'라는 제목의 5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될 경우의 시나리오로 ▲김 위원장의 아들이나 그의 매제인 장성택 등이 집권하는 형태의 '잘 관리된 계승' ▲김 위원장과 연관이 없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 '투쟁적 계승' ▲북한을 완전한 붕괴로 이르게 하는 '실패한 계승' 3가지를 예상했다. 『조선일보』, 2009. 1. 29, p. A 2. 데일리 NK의 손광주 편집장은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를 3대 세습, 후계자+장성택 체제, 집단지도체제, 후계구도 모호로 통치권 불안 등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손광주, "‘김정일 이후’ 북한체제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세미나(2009. 4. 8).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김정일의 안정기, 불안정한 과도기(개혁의 시도, 자발적인 반란과 혼돈, 친중국 쿠데타), 재안정화 단계(친중국 정권 또는 흡수통일)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안드레이 란코프, "북핵 실험 후 남북관계 전망," 2009 상반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학술회의 「제2차 북핵 실험과 한반도 안보정세 변화-미북관계와 남북관계, 그 양측에 서서」(2009. 6. 18), pp. 85-100. 북한 급변사태의 각종 유형에 대하여는 박관용 외.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서울: 한울아카데미, 2007)을 참조.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은 2009년 7월 13일 부산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있은「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와 3대세습?」 제하의 특강에서 김정운으로의 3대 세습이 예상되나, 김정일의 건강이상설에 비추어 앞으로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중단된 상태로 수명만 유지하는 상태, 인지능력은 보유했으나 행동능력이 무력화한 상태, 인지능력과 행동능력이 정상이나 보행이 불편하여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 다섯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체제가 불안정하나 내구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조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포스트 김’정권은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선포한 2012년 이후 2~3년 사이에 정권지속 여부의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으나 북한은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시위에 의한 와해 내지 붕괴 사태가 예상되기 힘든 상태이므로 폴란드 야루젤스키와 같은 개혁적 군부 리더의 등장이나 미얀마 형 군부 독 재와 같은 폐쇄형 자급자족 체제와 같은 ‘위로부터의 변화’의 길이 열려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민(2010. 11. 2), pp. 69-71.22) 통화증발, 물품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로 물가 수준이 화폐개혁 2달 후 화폐개혁 이전 수준으로 물가가 복원되어 2010년 1월부터 식량위기 가중으로 아사자 발생 시작하고 1월 말 주민들이 보안원을 폭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1월 중순 박남기의 책임을 물어 총살하고(?) 1월 28일 김영일 내각총리가 평양시 인민반장 앞에서 실패를 인정, 사과한 후 2월 초부터 종합시장이 다시 열리고 2월 중순 이후 외환거래가 다시 허용되었다. 필자가 지난 8월 29일 단동에서 만난 선교사는 북한에는 유리 있는 집이 거의 없고 화폐개혁 후 살인적 인 플레로 금년도 신의주 지역에서 200 여명이 굶어죽고 화폐개혁 전 중국 화폐 100위안(한국 돈 약 17,000원)이 북한 돈 400원이었으나, 지금은 20,000원 정도이며 정부 하달 물가가 수시로 변하고 돈 있는 사람이 습격을 받을 정도로 평양의 치안 상태가 물란하다고 말하였다.23)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타계 2시간 전까지 혈액투석을 담당했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최규헌 교수는 2008년 여름에 발병한 뇌졸중에 이어 당뇨성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김정일과 같은 환자의 5년 생존율이 54% 수준이라고 말하였다.『매경ECONOMY』, 2010. 3. 3, p. 34.24) 오극렬은 1992년에 발생한 소련의 사관학교 프룬제 군사대학에 유학했던 젊은 인민군 장교들의 쿠데타가 성공할 경우 지도자로 추대키로 되어 있었으나 동 쿠데타 계획을 김정일에게 밀고한 후 군부 핵심으로 우대받아왔다.25) 2007년에는 한국이 21,695 달러, 북한이 1,152 달러이었으나,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해 2008과 2009년에는 후퇴하였다. http://ecos.bok.or.kr(검색일: 2010. 11. 4). IMF는 2009년 한국의 국민 1인당소득이 16,354달러를 기록한 뒤 2010년 17,301달러, 2011년 18,771달러에 그칠 것이나, 2012년 20,448달러, 2013년 22,213달러, 2014년 23,994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였다.『중앙일보』, 2009. 8. 22, p. 13.26) 북한 정부 예산을 한국의 광역자치단체 예산과 비교한 상세는 이정훈, "북한 전체 예산, 전남 구례군 수준....이제 한국 군비경쟁 상대는 중국이다!"『신동아』, 2008년 1월호, pp. 216-232를 참조.27) 주요 제재 내용은 공해상 의심 선박, 금지 품목 발견 시 압류•처분 등 화물 검색, 모든 무기 관련물자 수출통제, WMD•미사일에 기여할 수 있는 재원 동결을 포함한 금융거래 금지 및 대북 무역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금지, 무상원조, 금융지원, 양허성 차관의 계약금지 및 기존계약 감축 등의 금융제재을 포함한다. 한희원 교수는 2009년 6월 12일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는 유엔 회원국 192개국이 한 목소리로 북한이라는 나라를 rogue state로 규탄한 것으로서 중국 등이 동참하여 그 제재 내용이 이행만 되면 생존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2009. 6. 23. 인터뷰.28) 비군사적 제재를 허용하는 유엔 헌장 제7장 41조를 적용한 주요 제재 내용은 핵무기•미사일 관련 물자 제품 교역 금지, 북한 자산 동결 및 금용 중단, 무기제조 관련자 여행금지, 북한 화물 검색 협력 및 이행 조치 보고, 제재위원회 설치를 포함하고 있다.29) 2009년 8월 29일 로이터통신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부가 북한산 무기를 싣고 이란으로 향하던 호주 국적의 화물선을 나포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번 나포는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1874호 채택 이후 북한의 무기수출이 적발된 첫 번째 사례이다. 6월 말에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 강남1호가 미얀마 방향으로 향하다 미 해군 구축함의 추적을 받아 북한으로 회항을 한 바 있고 8월 7일에는 인도가 자국 해상에 불법 정박한 북한 선박 ‘MV 무산호’를 추격 끝에 나포했지만, 불법무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30) 『조선일보』, 2009. 7. 2, p. A3.31) 『조선일보』, 2010. 9. 1, p. A1.32) 『조선일보』, 2010. 11. 20, p. A6. ‘조선대성은행’은 노동당 39호실이 소유하고 있는 대외결제은행이며, ‘조선 대성무역총회사’는 39호실의 불법 거래에 이용된 위장회사다.33) 『조선일보』, 2009. 7. 31, p. A5; 『중앙일보』, 2009. 7. 29, p. 8.34)『조선일보』, 2010. 11. 27, p.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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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6북한의 정국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최근 화폐개혁, 김정일 피격설, 6자 회담에서의 강경노선견지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이 적절한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통일에 도움이 되는지 등은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이다. 최근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송종환 교수님(명지대 북한학과 초빙교수)의 칼럼이 이러한 주제와 연관이 있어 소개한다. 물론 이 분의 주장이 모두 옳거나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니고 학자의 의견으로 충분히 고민할 여지는 있다고 보여진다. 다음은 자유기업원에 게재된 내용이다.III. 햇볕정책 추진 정부 재임 중 남북한 관계 평가2000년 6월 13~15일 평양에서 있은 남북한 정상회담에서「6·15 선언」을 합의, 발표한 이후 전개된 남북한 관계 추이를 두고 이를 주도한 김대중 · 노무현 전 정부 인사들은 한반도통일을 위하여 남북화해와 평화적 교류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반대 측은 양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기간 중에 있은 교류·협력 과정의 문제점들과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도발로 남북한 관계가 오히려 후퇴하였다고 비판하고 있음.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협상상대자인 북한에 대하여 전임 박정희,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과는 다른 몇 가지 가정과 인식 및 목표에 기초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하였음. 1998년 2월~2008년 2월 집권한 김·노 전 대통령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먼저 북한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에서 냉전구조를 해체시켜 사실상의 통일로 가는 최선의 길이며, 북한은 타도와 갈등의 대상이라기보다는 화해와 공존・공영의 대상이며, 북한 지도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판단력과 지도력을 갖추었을 뿐 아니라 개방적이며 실용적인 인물인 동시에 남의 말을 경청할 줄알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며 유머감각이 있는 지도자로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음.또한 대북 포용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위기해소에 도움을 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를 변화시켜 한국의 체제와 이념 속에 통합시킬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남북대화의 진전이나 관계개선 이전에 미국과 일본의 대북 관계개선이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것 등이 그러한 가정들임.이러한 인식과 가정들에 입각하여 김대중 · 노무현 정부는 북한 측에 의한 수많은 도발행위와 김정일 의 답방 합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에 위기를 조성하면서 화해‧협력정책을 견지해왔고 오히려 이러한 일관성을 대북정책의 업적이라고 홍보하였지만, 남남갈등을 크게 일으킨 끝에 2007년 12월 19일 있은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심판을 받았음.1. 북한의 대남전략·통일정책과 김대중 ·노무현정부의 햇볕정책의 연합북한은 김대중 ㆍ 노무현 정부 재임 기간 중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후 수립될 남한의 공산정부와 합쳐 북한식 연방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대남공산화전략과 통일정책을 크게 전진시켰음.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이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기간 중 집권하였던 한국 정부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도 따뜻하게 포용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류ㆍ협력을 하면 중국처럼 개혁ㆍ개방을 하고 변화할 것이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과 이를 계승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으로 호응하였기 때문임.정부가 북한에 호의적 정책을 폄에 따라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역사를 정의가 실패하고 기회주의가 승리한 부끄러운 역사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대한민국이 태어나지 않아야 할 나라로 매도되기도 하였음. 이런 상황에서 2005년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한 공동행사에 나라의 상징인 태극기 휴대가 금지, 단속되고 백주에 광화문 네거리에 북한식 통일정책이 선전되고 전향하지 않은 북한 지지 내지 남파 간첩들을 기리는 ‘통일열사능’까지 마련되었음.김대중ㆍ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한국의 보수진영과의 이념갈등을 일으켜 가면서 북한의 요구대로 끌려갔던 남북한 관계를 두고 북한은 남한이 적화되었으므로 통일만 남았다고 자랑하였음. 이러한 자랑은 ‘반팟쇼 민주화 투쟁’과 ‘외국군 철수’를 요지로 하는 1920년대 초 레닌(Vladimir I. Lenin)의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과 ‘연방제 통일’ 주장이 북한 ‘노동당 규약’의 대남전략과 통일정책에 옮겨지고 이 내용이 한국 정부와 합의한 통일대강으로서의「6ㆍ15 남북공동선언」과 실천강령인「10ㆍ4 선언」의 제1~2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임.레닌의 주장들과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이 두 선언에 반영된 것을 문헌적으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ㆍ연방제 제의, 북측의 대남전략·통일정책,「6·15 선언」·「10·4 선언」의 문헌적 비교o 레닌의 반제국주의통일전선전술→ 노동당 규약→ 6. 15 선언 제1항- 1922. 12. 5 코민테른 제4차대회「동양문제에 관한 일반 테제」에서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전술 제시△ 동양 식민지는 토착지배계급이 인민대중의 기본적 이익에 반하는 형식으로 외국자본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대중을 제국주의와 모든 봉건 잔재와 싸우게 하는 반제국주의 통일전선을 구축△ 구체적 방도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 제시- 1956.4, 제3차 전당대회 채택 조선로동당 규약 前文△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 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사회 건설- 1964. 2. 27 , 노동당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2단계 대남전략 채택△ 제1단계 : 북한의 혁명기지 건설과 남한에 인민민주주의정권 수립(남조선혁명) - 민족해방(주한미군 철수)와 인민민주주의 혁명 완수(공산당활동 자유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반팟쇼 민주화)△ 제2단계: 남한의 인민민주주의정권과 북반부와 합작하여 공산화 통일 완성-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 주한미군 철수- 2007. 10. 4 선언 제2항△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국가보안법 철폐 빌미o 레닌의 연방제 제의→북한의 연방제 제의→ 6. 15 선언 제2항- 1920. 6. 5 , 「민족 및 식민지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연방제 제의△ "연방제는 여러 민족의 노동자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 "연방제가 적절함은 러시아연방소비에트공화국과 다른 소비에트 공화국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 자치공화국과의 관계에서 증명"△ "연방제가 완전한 통일로 나아가는 과도형태라는 점을 인식하고 군사, 경제적 동맹 등을 염두에 두면서 점점 긴밀한 연방적 결합을 지향- 1991년 김일성 신년사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 제시△ "민족적 합의를 보다 쉽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연방공화국의 지역적 자치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며 장차로는 중앙정부의 기능을 더욱더 높여 나가는 방향에서 연방제 통일을 점차적으로 완성하는 문제도 협의할 용의가 있다."△ ‘낮은 단계 연방제’: 1민족, 1국가, 2체제, 2지역자치정부들이 ‘높은 단계의 연방제’의 중앙정부가 갖는 정치, 군사, 외교권을 갖고 그 위에 민족공동의 이익에 맞게 남북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하는 민족통일기구 설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야시절에 발표한 3단계 통일론(남북연합-연방-완전통일)중 군사권과 외교권을 남북의 두 정부가 갖는 남북연합단계와 형식상 공통- 2000. 6. 15 남북공동선언 제2항△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2. 북한의 공산화 통일기반 구축 및 남남갈등 심화시킨「6ㆍ15 남북공동선언」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남북한 정상들이 평양에서 만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의의는 1994년 7월 8일 사망한 김일성 의 조문(弔問) 문제로 북한 측이 거부해온 한국 당국과의 대화가 6년 만에 복원되고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정상들이 만나 5개 항으로 된「6ㆍ15 남북공동선언」을 합의하고 당국 간 대화를 제도화한 것임.동 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종식의 시작을 알리면서 새 역사를 여는 선언으로서, 남북한 간에 전쟁위험을 해소해나가고 자주와 평화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단계적으로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쾌거였으며 동북아의 새 시대를 여는 여명(dawn)이라고 평가할 만 하였음.그러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남북한 쌍방이 1989년 2월부터 1992년 2월까지 거의 3년간 예비회담과 총리회담을 거쳐 합의, 발표한 「남북기본합의서」를 이행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을 등한시하고 이를 사문화시킴으로써 쌍방의 정권교체 시 전(前) 정부가 합의하여 발효시킨 사항들을 무시 할 수 있는 전례를 남겼음.동 선언은 남북한 간의 대화와 통일을 위한 이정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선언 제1항 자주적 원칙과 제2항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남측의 연합제와의 공통점을 인정한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해석상의 차이로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중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첫째, 동 선언에는 기존의 중요 남북한 간의 합의에 포함되었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한 항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즉, 「7.4 남북공동성명」의 7개항 중 제2항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라고 규정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제2장 제9조부터 제14조는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및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설정, 군사직통전화의 설치운영, 이를 위한 협의이행 기구 등을 합의하였으나, 「6.15 남북공동선언」은 군사적 긴장완화에 관한 합의를 결여하고 있음.둘째, 「6.15 남북공동선언」 제1항 자주원칙에 관하여 해석상의 차이로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2000년 6월 15일 서울로 귀환 후 국무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에는 자주를 외세를 배격하는 의미로 해석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렇게 좁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과 잘 지내며 우리 문제를 남북이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하면서 자주원칙과 국제협력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음.이어서 김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소련 붕괴 후 NATO가 그대로 남아 유럽의 안정을 이루듯 한반도 긴장완화,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해서도 미군주둔은 필요하다"는 요지로 설득하자 김 위원장은 "휴전선의 비상사태 때 주한미군이 조정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였다고 덧붙여 설명하였음. 한국 정부 관계자는 더 나아가 동 선언의 제1항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공동선언은 북한 측이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그러나 북한 측은 동 선언 발표 후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추호도 변경하지 않았으며 오늘날까지 그대로 견지하고 있음. 북한 측은 동 선언 발표 다음 날인 6월 16일 평양방송을 통하여 "미국은 더 이상 자주적 평화통일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미군의 강점을 끝낼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2001년 8월 4일 러시아 푸틴(Putin) 대통령과 합의한「북·러 모스크바선언」의 7장에서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미룰 수 없는 초미의 문제"라는 입장을 발표하였음.심지어 2002년 10월 초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발언으로 미‧북한 간 긴장이 조성된 제2의 북한 핵 위기 이후 북한 측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넘어 남한이 북한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여야 한다는 ‘북한식 민족공조론’으로 발전시켜 이를 거듭 주장하였음.셋째,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한 동선언 제2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4조를 위반하고,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정치, 경제 체제가 다르고 역시 남북한 간의 해석 차이로 이행할 수가 없음.2000년 10월 9일 김 대통령은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와의 영수회담에서 "연방제는 외교, 군사권을 중앙정부에 일임하는 것인데 북한 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이 연방제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당시 통일부장관도 11월 6일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의원 질의에 대하여 "북한 스스로 연방제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답변하였음.그러나 북한 측은 연방제를 계속 주장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와서 김일성 의 연방제를 합의하였다고 해석하였음. 2000년 10월 6일 북한의 주요 요인들이 참석한 김일성 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돌 기념 평양시 보고회’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안경호 는 김일성 의 "뜻이고 유훈 인 련방국가 창립방안을 기어이 실현해 나갈 굳은 결의를 다진다"고 말하였음.동년 10월 9일 김일성 의 ‘고려연방공화국 창립방안 제시 20주년’을 기념하여 『로동신문』에 실은 글에서 북한 측은 ‘련방제 통일방안은 가장 정당하고 현실적인 통일방도’임을 강조하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적 조치임을 밝혔음.넷째, 「6. 15 남북공동선언」은 태생적 문제가 있음. 2003년 6월 현대그룹 정몽헌 회장이 동 정상회담 성사를 위하여 김대중 정부의 인지 하에 현대그룹이 정상회담 개최 전에 현금 4억 5천만 달러와 평양체육관 건설 자재, 트럭 등 5천만 달러를 비밀리에 제공한 것을 밝힘으로써 그동안 김대중 정부 측이 강력히 부정해온 「6. 15 남북공동선언」의 태생에 대한 의혹이 확인된 것임.위에서 지적한 문제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 8월 타계할 때까지 동 선언 제 1~2항에 대한 북한의 상반된 주장을 명백히 반박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침묵을 지킴으로써 한국 내부에서는 북한의 대남공산화전략과 연방제 통일정책 주장이 급격하게 확산되게 한 것임.마지막으로「6ㆍ15 선언」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집권기간 중인 2000년부터 2008년 초까지 있은 제3항 이산가족·친척 방문단 교환과 비전향장기수 문제 등 인도적 문제, 제4항 경제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 제5항 당국 간 대화 실태는 평가하기가 수치스러울 정도로 일방적임.제3항 인도적 문제는 한국 측이 북송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을 전원 송환하였으나, 이산가족의 만남은 북한 측의 요구로 종전의 서울·평양 동시 교환방문에서 아예 금강산으로 고착시켰다가 일방적으로 중단되었음.제4항 경제 및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거의 일방적 지원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이명박 정부 취임 후 밝혀진 2000~2008년 초 기간의 대북지원 액수는 각종 경협 경협과 사회·문화교류 사업을 하면서 현금 29억 9,998만 달러, 쌀, 비료 등 현물 44억 달러로 모두 69억 5,950만 달러에 달하고, 비정부 차원의 지원은 7억 3,148만 달러임. 이 통계에는 한국 측이 각종 교류·협력과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정부승인 없이 준 ‘뒷돈’은 포함되지 않음.남북한 경제협력 실태도 실질교역수지 적자구조의 정착, 경제협력 성격의 교역비중 증대, 1차 산품 위주의 교역, 경제특구 이외지역에서는 투자부진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장점만 설명하면서 단점을 은폐하였음. 금강산관광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 완전히 배제된 ‘울타리 관광’이었고 일방적 지원과 함께 ‘일회성 전시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진행된 각종 사회문화교류는 외형적으로 괄목하게 증가하였으나 북한 측이 대남통일전선전술 차원에서 대남공작기관이 주도하여 진정한 의미의 남북한 간 민간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햇볕정책을 통한 북한 개혁·개방과는 무관한 것이었음.제5항 당국 간 대화도 북한이 원하는 경제 지원적 성격의 대화는 진행되고 그들이 원하지 않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대화는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으며, 동 선언의 부속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적절한 시기 답방은 논의되지도 않았음.3. 현실 무시하고 명분 없는 무모한「10·4 선언」제17대 대통령 선거일이 2개월도 남지 않은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10월 4일 8개항으로 된「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이른바「10·4 선언」을 합의, 발표하였음.통일, 평화, 경제지원 등 3대 강령과 19개 이행공약을 담은 동 선언을 추진한 노무현 정부와 노 정부의 영향 하에 있었던 학자들은 찬사 일변도의 해설과 논평을 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한 총리 간 대화가 2007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지만, 이 선언은 현실을 무시하고 명분도 없었기 때문에 발표 그 날로 끝날 운명이었음. 연구자가 2007년 10월 9일자『조선일보』에 기고한 시론 전문을 요약하여 동 선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현실 무시’의 첫째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공산주의로의 높은 단계 연방제 통일’을 한국 정부와 합의했다고 끈질기게 주장하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적극 구현하고 이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 것임.둘째는 앞으로 북한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할 근거가 될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기로 하였다"라는 조항 합의임. 결국 북한은 이 문서의 제1~2항에서 대남 공산화 전략과 통일정책인 자주(미군철수), 민주(공산당 활동 자유화를 위한 국가보안법 철폐), 통일(북한식 연방제) 방향을 확인하는 개가를 올렸음.셋째는 10월 3일자 베이징 합의가 북측의 기존 핵무기, 핵 물질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이 연내 불능화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었음에도 김정일 의 핵 폐기 의사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것임.넷째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 보장문제를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하면서도 남북한 국방장관들이 11월 중 평양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와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장치만을 논의하기로 한 것임.다섯째 공동어로수역 설정 등 서해평화협력지대 합의는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남쪽으로 끌어내림으로써 영해 포기, 서해 5도 어민의 생존터전 축소는 물론, 수도권에 미치는 안보 위협을 무시한 것임.여섯째는 개성공단 확대와 해주경제특구 건설 합의로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81%가 적자 상태인 현실과 쉽게 개선될 수 없는 북한 제도를 외면한 것임.이번 문서는 이행을 위해 실질적인 부담을 짊어지게 될 한국 국민을 설득할 최소한의 명분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첫째, 북한의 개혁·개방을 고려하지 않고 교류·협력과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북한 체제의 질적 변화는커녕 체제강화만을 초래하게 되는 ‘퍼주기’가 될 것임.둘째, 북한에 생존하여 있는 국군포로와 납북 어민의 안위에 대하여 한마디도 못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하지 않은 것 역시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것임.셋째, 실질 임기가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대통령이 각종 남북경협 사업의 소요 예산이 얼마 들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희극적 수준임.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인민주권’과 ‘인민이 위대하다’는 글로 노동자 계급에 의한 공산당 독재를 찬양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 만일 대통령의 진심이 이러하다면 만경대 혁명정신을 이어받자는 친북교수의 발언은 처벌할 수 없을 것임.남북한 민족 모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풍요롭게 잘살면서 세계평화와 인권을 고양하는 ‘올바른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면 한국 정부가 현실 무시, 명분 상실, 이행 불능과 같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금번 문서와 같은 합의를 북한 측과 다시는 하지 않아야 함.2008년 이명박 정부의 통일부가「10ㆍ4 선언」합의사항 중 북한에 약속한 경제 지원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14조 3천억 정도라고 추산하였으나, 2007년「10ㆍ4 선언」합의를 전후하여 노 무현 정부 재임 시 산업은행이 약 60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약 116조로 추산한 것이 오히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그러나 그 액수가 몇 조가 되든 노무현 정부의 가장 중요한 통일정책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률 재21조 3항에 의하면, 앞에서 추산한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북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10ㆍ4 선언」의 경제 지원 관련합의를 이행하려고 해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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