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10년 민진규 국가정보학 객관식해설(23)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1-04-16 오후 5:40:00
2010년 개정판의 객관식 문제에 대한 수험생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오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질문을 보내준 수험생에게 감사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 드립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수험생은 주저 말고 이메일(stmin@hotmail.com)으로 언제던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개정판 240p 객관식문제 해설

질문>2010 국가정보학 p240 29번 문제(작년 기출) 정답?
정답 4번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기에 국외라는 말이 없는 관계로 4번이 맞는 듯 합니다. 그러나 예문 3번도 틀린듯하여 질문합니다.
*3번 예문: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가 개인적 이유로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지문이 어느 법 조항에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및 보호에관한법률, 부정경쟁방지및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어디에도 3년...3천만원이라는 벌칙규정은 없었습니다.(예비음모에 대한 처벌은 3년, 3천 만원 규정 있음.)

-> 3번도 틀렸습니다. 질문한 대로 관련 규정이 어떤 법률에도 없네요. 기출문제를 복원하면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던 자라고 하면 산업기술유출방지법 34조 1호의 대상기관의 임·직원에 해당하는데, 해당자가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에는 36조 5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위 내용은 2010년 개정판에 반영시켰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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