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진단-윤리경영:공무원연금공단 1편]기금운용·수익사업 부실투성이…성과급엔 노사 한마음[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31 오후 6:17:00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팀은 다양한 경험과 지식, 국내와 해외의 연구성과물을 토대로 현실적인 새로운 지표 개발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국가정보전략연구소'와 '그린경제'는 2012년 9월 5일 수요일자 신문부터 '윤리경영 대해부'를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진단함으로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기획물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자 신문에 실린 [윤리경영 대해부] 공무원연금공단 편 기사를 소개합니다.

[기업진단-윤리경영]

[김백건(金白巾)의 윤리경영 대해부(16) - 공무원연금공단 1 편]

임직원 청렴경영 실질적 노력 외면…구호에 그쳐

부정부패 신고도 관련자료 제출 요구에 외면 당해

▲ 공무원연금공단 사옥

[그린경제=김백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장] 공무원연금공단(GEPS)은 1982년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을 위한 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립된 특수법인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기능은 연금업무, 기금운용업무, 국가위탁업무 등이다. 연금업무로는 기여금, 부담금 등 제비용의 징수, 퇴직급여·재해보상급여 등 제급여의 지급이 있다. 기금운영업무는 금융기관 예입, 주식·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 공무원을 위한 주택의 건설·취득·분양·임대, 공무원에 대한 융자,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운영 등이다. 국가위탁업무로는 대여학자금 대여, 맞춤형 복지가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2011년 2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의 윤리경영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개발한 ‘8-Flag Model’을 적용해 보자.

돈 연관된 모든 부정행위 발생해도 임직원 윤리경영 의지도 없어

◆Leadership(리더십, 오너/임직원의 의지)=공무원연금공단의 경영이념은 고객중심, 가치창조, 상회신뢰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가치는 만족(Satisfaction), 지속가능(Sustainability), 스마트(Smart)다. 윤리경영 비전으로 ‘청렴과 신뢰의 Clean-GEPS실현’으로 정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I등급), 종합청렴도(I등급), 성과평가점수(9.0), 윤리지수(9.0)의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4대 추진전략은 제도 및 시스템 고도화, 윤리경영 실천 생활화, 기관운영의 투명성 강화, 성과평가 및 피드백 강화 등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13~2022년 10년 장기경영전략을 제시했다. 미션(mission)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한다’다. 비전(vision)은 ‘공무원의 행복하고 보람된 삶을 실현하는 최고의 연금복지서비스 기관’으로 설정하고, 경영목표는 연금복지 서비스 내실화, 기금운용 성과 창출, 지속적 성장실현으로 정했다.

연금복지 서비스의 내실화를 위해 연금제도 선진화 및 재정안정화 기반마련, 연금사업 운영체계 고도화, 퇴직자 사회참여 지원사업 강화, 맞춤형 필요복지 제공 등의 전략과제를 세웠다. 기금운용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과제는 운용자산 수익성 강화, 시설주택사업 수익구조 개선이다. 지속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전략적 경영관리 체계 개선, 역량중심 사업영역 발굴 등의 전략과제를 만들었다.

공무원연금은 공직자의 청렴한 국가봉사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봐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가장 부패한 조직이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부정행위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금수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부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공무원의 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임직원도 연금을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 공무원의 생활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보다는 자신들의 복지와 이익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돈이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부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 코이카-공무원연금공단 MOU체결



기금운용이나 수익사업도 부실투성이인데, 성과급은 노사가 잘 협력해 받아가고 있다. 전형적인 모럴해저드가 가장 투명성이 높아야 하는 조직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이 윤리경영에 대한 구호는 자주 외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도의 구비도 부족하고, 실천의지마저 박약하다면 윤리경영은 정착될 수 없다. 관리감독기구의 문제인지, 조직내부의 문제인지 파악해 하루빨리 개선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공단은 국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다.

신고내용 입증 자료까지 제시하라는 관료적 발상 놀라워

◆Code(윤리헌장)=윤리헌장은 고객으로부터 신뢰, 창의적 사고와 도전적 정신,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모든 이해관계자와 상호협력, 공평한 기회의 부여와 평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공헌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임직원 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등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다. 임직원 청렴계약 운영지침으로 각종 계약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윤리헌장은 윤리경영에 있어서 헌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순히 선언적 의미뿐만 아니라 임직원에게 심리적 제약까지 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공기업의 윤리헌장을 보면 단순한 단어의 나열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아쉽게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윤리헌장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에 반해 임직원 행동강령은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구체적이어야 한다. 조직의 다양한 업무와 의사결정 상황에 대해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너무 간단하다. 내부의 부정행위 유형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에서 경영진과 임직원 모두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다.

◆Compliance(제도운영)=다른 공기업과 달리 이사장과 별도로 독립기구로서 감사실이 있다. 감사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공기업에 비해서는 조직체계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감사실의 직원을 감사인으로 지칭하고,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별도의 감사인 행동강령도 제정했다. 윤리강령의 실천을 위해 윤리책임관과 감사책임관을 두게 되어 있다. 윤리경영업무 소관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윤리책임관은 인사총무실장이 맡는다.

내부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 만하다. 신고는 우편, 팩스, 방문으로 하거나 내부신고센터를 통해 감사에게 해야 한다.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내용 및 대상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신분을 밝히지 않은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신고자 보호, 보복행위 금지, 보상금의 지급 등의 규정도 포함돼 있다.

내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금도 최고 10억 원까지 제공한다. 하지만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로 명시된 ‘신고의 대상이 된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신고한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다. 6개월 지났던, 몇 년이 지났던 발생한 부정행위는 적발해 처벌하지 않으면 반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설정해 신고의지를 떨어뜨리고 있다. 직무관련 범죄행위가 위중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점도 다른 기관과 차이점이다.

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경우 내용은 외부의 공익신고 전문기관에 접수되고, 신고내용만 공무원연금공단 감사실로 통보된다. 이때 신고자 신분관련 내용은 제외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된다고 한다. 신고를 할 때 관련 자료도 제출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쉬운 일은 아니다. 관련 자료까지 확보해 신고하면, 감사책임관은 단순히 사실확인만 하겠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신고만 해줘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확인업무를 줄이기 위해 자료까지 요구하는 공기업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각종 위원회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 다분

◆Education(윤리교육 프로그램)=매년 1회 이상 임직원 행동강령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도 매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명심보감으로 배우는 윤리경영 특강이나 사이버윤리경영 교육도 실시한다. 연중 클린신고센터나 성희롱 상담실을 운영하며 임직원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매월 윤리경영에 관련된 내용의 ‘기업윤리 브리프스’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딜레마 사례방도 개설해 임직원이 의사결정을 하기 쉽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윤리경영연구팀 팀장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thic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