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보안의 정책[보안영역별 보안정책][산업보안학 ISS][국가정보전략연구소]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2-10 오후 5:25:00
보안영역별 보안정책

1. 관리적 보안의 정책
2. 기술적 보안의 정책
3. 물리적 보안의 정책

3. 물리적 보안의 정책

기술적 보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보안도 기술적 보안과 유사한 딜레마(dilemma)를 안고 있다. 물리적 보안에 투입되는 경비원, CCTV, 출입문 시스템 등의 운영을 인원보안에 포함시킬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된다. 보안규정이나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인원보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경비원은 물리적 보안의 도구에 해당되므로 물리적 보안으로 봐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컨설팅업체, 협력업체, 관공서 등 외부인의 시설 출입도 등급을 분류해 관리해야 한다. 외부인의 경우 일시적인 보안 교육이나 서약서 징구만으로 부족하므로 지속적으로 이행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시설을 방문하는 외부인이 신분을 위장ㅎㄹ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인원보안 측면에서 신원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

2993년 삼성전자의 직원 2명이 LG전자의 냉장고 공장에 잠입하여 생산공정을 살펴보다가 발각된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LG전자 협력업체 명함에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 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물리적 보안정책의 중요성은 시설의 확충보다는 운용이 보안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증명된다. 출입자와 주요 기자재의 입·출입을 통제, 감시하는 방법도 보안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하지만 보안정책이 직원의 과도한 사생활 제약이나 감시를 포함하고 있는지도 한번쯤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보안상 중요성이 떨어지는 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계단 등의 장소에 CCTV 설치나 출입문에 전신 스캐너의 도입은 지양하도록 한다.

- 이하 생략 -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66)

저작권자 © Institute for 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BIS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