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전문가의 다양한 과거이력[보안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과 미래][산업보안학 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
보안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과 미래
보안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
1. 보안전문가가 가져야 할 지식
2. 보안전문가가 가져야 할 7가지 자세
3. CSO에게 요구되는 기능
4. CSO의 업무와 성공요소
보안전문가의 과거이력과 기회
5. 보안전문가의 다양한 과거이력
6. 보안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기회
7. 보안과 보안부서의 미래
5. 보안전문가의 다양한 과거이력
<그림 11>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책 참조)
미국의 보안전문가의 과거이력을 <그림11>에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현재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을 보면 경찰, 군대, 기업관리부서, 보안컨설턴트, 탐정, 시설관리, 전문가/기어보안, IT, 재무/위험관리,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다른 정부기관, 인사관리,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부)/정보기관, U.S.비밀업무, 교육, 물류관리, 법 등이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범죄조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보안사고 예방과 조사에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무려 보안책임자의 47.2%가 경찰 출신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 출신이 32.7%인데, 일반 군인보다는 군 정보 관련 업무를 한 예비역이 해당된다. 과거 보안전문가란 출입문의 경비라는 인식이 높았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전체의 약 80%가 ‘평화유지’를 주업으로 하는 경찰이나 군대에서 보안경력을 쌓았다. 보안컨설턴트, 탐정, IT, 위험관리, FBI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보안책임자가 된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소하게 기업의 법무나 CIA와 같은 비밀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에 관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의 다른 관리부서 출신, IT, 군대 관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 기업보안이 관리부서의 하위업무로 자리매김한 것과 IT보안이 중요시되면서 IT출신이 CIO라는 이름으로 보안책임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군 출신은 기무사, 정보사와 같은 정보부대 출신과 일반 부대에서 정보업무를 경험한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거나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경찰출신이 기업의 보안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신분의 안정성 때문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한국기업의 보안업무가 경찰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관련 법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보안책임자로 된 경우도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출신도 일부 있지만 군 출신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탐정이 보안책임자의 이력 중 5위로 12.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52)
보안전문가에게 필요한 기능
1. 보안전문가가 가져야 할 지식
2. 보안전문가가 가져야 할 7가지 자세
3. CSO에게 요구되는 기능
4. CSO의 업무와 성공요소
보안전문가의 과거이력과 기회
5. 보안전문가의 다양한 과거이력
6. 보안전문가에게 열려 있는 기회
7. 보안과 보안부서의 미래
5. 보안전문가의 다양한 과거이력
<그림 11>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책 참조)
미국의 보안전문가의 과거이력을 <그림11>에서 살펴보면 매우 다양하다. 현재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을 보면 경찰, 군대, 기업관리부서, 보안컨설턴트, 탐정, 시설관리, 전문가/기어보안, IT, 재무/위험관리,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다른 정부기관, 인사관리, CIA(Central Intelligence Agency, 중앙정보부)/정보기관, U.S.비밀업무, 교육, 물류관리, 법 등이다.
경찰은 업무 특성상 범죄조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보안사고 예방과 조사에 과거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무려 보안책임자의 47.2%가 경찰 출신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군 출신이 32.7%인데, 일반 군인보다는 군 정보 관련 업무를 한 예비역이 해당된다. 과거 보안전문가란 출입문의 경비라는 인식이 높았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전체의 약 80%가 ‘평화유지’를 주업으로 하는 경찰이나 군대에서 보안경력을 쌓았다. 보안컨설턴트, 탐정, IT, 위험관리, FBI와 같은 이력을 가진 사람이 보안책임자가 된 경우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소소하게 기업의 법무나 CIA와 같은 비밀정보기관에서 근무한 사람도 아주 소수가 있는 수준이다.
미국의 자료를 검토해 보면 한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보안책임자의 과거이력에 관한 통계조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기업의 다른 관리부서 출신, IT, 군대 관련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과거 기업보안이 관리부서의 하위업무로 자리매김한 것과 IT보안이 중요시되면서 IT출신이 CIO라는 이름으로 보안책임자가 된 경우가 많았다. 군 출신은 기무사, 정보사와 같은 정보부대 출신과 일반 부대에서 정보업무를 경험한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간혹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했거나 재외공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다.
미국과는 달리 경찰출신이 기업의 보안책임자로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찰신분의 안정성 때문에 중도 퇴직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이유도 있을 것이고, 한국기업의 보안업무가 경찰 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보안관련 법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 전문가가 보안책임자로 된 경우도 거의 없다. 국가 전략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 출신도 일부 있지만 군 출신이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다.
한 가지 특이점은 미국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탐정이 보안책임자의 이력 중 5위로 12.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아직 탐정이 합법화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보안학ISS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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