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의 역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민진규 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2012-10-30 오후 1:05:00
기업의 내부고발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1. 내부통제 시스템의 이해
2. 내부통제 시스템보다 우선인 기업윤리강령
3. 1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의 역할
4. 2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의 역할
5. 3단계 위기관리팀의 역할
6. 아웃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
7. 충분히 배려해야 하는 일반 직원들
8. 합리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비

4. 2단계 내부통제 시스템의 역할

2단계는 위에서 설명한 대로 조직의 계선계통이 아니라, 참모조직으로 고발문제가 옮겨간다. 즉 직원들의 불만이나 소원수리를 전담하는 감사실에서 이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다. 감사실은 계선조직보다 좀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으며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회사 내부의 감사실에서 기명이나 무기명으로 제출된 내용, 아니면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 적절하게 대처를 해야 한다. 특히 본인이 직접 상담을 하러 온 경우에는 비밀유지나 신분보호 등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잘못 대응할 경우 바로 다음 단계의 행동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감사실의 직원도 직원이기 때문에 경영진, 고발대상이 되는 부서나 팀에 문제를 알려주거나 고발인의 신분을 유출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부고발자는 공황상태에 빠질 수 있다.

아무래도 감사실 직원도 회사의 녹(祿)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파한 기업들은 이런 소원수리업무 자체를 외부의 제 3자에게 맡기기도 한다.

신문보도에 따르면 A은행에서는 내부고발의 핵심이 비밀보장인 만큼 은행에서는 누가 제보했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외부 전문기관에 내부고발 업무를 일임했다. A은행 직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계약된 업체의 홈페이지 ‘익명제보채널(Help Line)’에 접속하여 임의로 회원등록을 한 뒤 익명으로 제보하면 된다. 이 제보내용은 준법감시실로 자동 통보되지만, 은행에서는 신원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제보자는 회신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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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과 윤리경영 – 민진규 저(국가정보전략연구소소장)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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